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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사

자원수송 협력강화 위해 韓-사우디 해운협정 체결

자원수송 협력강화 위해 한-사우디 해운협정 체결
내국민 대우 보장 선원 신분증명서 상호 인정 등 포괄적 협력강화

해양수산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3.1~3.9) 시 우리나라 최대 원유 공급국인 사우디와 해운협력을 강화하여 자원수송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3월 3일 사우디 리야드에서 ‘한-사우디 해운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한-사우디 해운협정에는 양국 선박의 자유로운 해상 운송과 상대국 항만에서의 내국민 대우를 보장하고, 선원 신분증명서를 상호 인정하는 등 해운분야 협력강화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운 자유화에도 불구하고 발생 가능한 차별조치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우디로부터 총 원유 수입량의 33.5%에 해당하는 286백만 배럴을 수입하고 있으며, 원유수입은 100%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해운협정으로 사우디에 기항하고 있는 국내선박(작년 기준, SK해운 등 4개 국적선사 선박 53척)의 자원 수송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 성과 중 하나인 이번 협정을 계기로 중동지역의 자원부국과 협력을 강화하여 자원 수송, 터미널개발 등 해운물류분야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국내 기업의 진출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재 해운협정 체결 국가 : 21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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