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364: 세월호 사고 배․보상 업무 본격 추진한다
14명 배보상 심의위원회 구성 완료 31일 첫 회의도
14명 배보상 심의위원회 구성 완료 31일 첫 회의도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전에 국무총리의 재가를 거쳐 이달 23일 배·보상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절차를 완료하고 31일 배·보상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임명장(사진)을 받은 이들은 법원행정처 판사 3명, 대한변협 변호사 3명, 해양부 등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6명, 그 밖에 수산과 손해사정 관련분야 전문가 2명 등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제1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세월호 사고 배상 및 보상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인적․화물․유류오염 피해 배상기준(안) 및 어업인 손실보상 기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배·보상 업무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