創刊 9주년특집:인천신항 B터미널 상부공사 실시계획 변경 승인
6월 1일 410m 구간 우선 개장을 위한 인천해항청 행정절차 완료
6월 1일 410m 구간 우선 개장을 위한 인천해항청 행정절차 완료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유창근)는 지난 4월 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한 인천신항 I-1단계 컨테이너부두상부기능시설공사(B터미널) 실시계획 변경이 28일자로 최종 승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신항 1-1단계 ‘컨’부두(B터미널) 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인천신항은 오는 6월 1일 1단계 구간 410m를 우선 개장할 수 있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
앞서 인천항만공사와 인천신항 B터미널 운영사인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주)는 인천신항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800m 구간 중 410m 구간을 우선 개장하는 단계별 사업 시행에 합의하고, 항만공사법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실시계획(변경) 절차를 진행했다.
인천항만공사 이원홍 신항개발팀장은 “B터미널의 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오는 6월 1일 인천신항이 개장할 수 있게 됐다”면서 “IPA는 앞으로 인천신항이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항만배후단지 인프라 건설과 교통망의 조기 개통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