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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창 제언:보험 가입하기 전에 잠깐만 주의하세요

법무법인 세창 제언:보험 가입하기 전에 잠깐만 주의하세요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서 시작되는 태아보험부터 노후의 연금보험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갈수록 다양한 보험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2013년 기준 보험산업 전체 가구 보험 가입율이 96%일 정도로 이미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보험에 관해 정작 보험가입자들은 자신들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소비자인 국민들이 보험 가입을 통해 보험 상의 권리를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2015. 3. 12.부터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법 보험편의 조항 중 일반 보험가입자가 주의하여야 할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험회사의 보험약관 설명의무의 명시 및 보험약관 교부ㆍ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을 연장(제638조의3)
개정 전 상법 제638조의3 제1항은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보험약관이나 법률규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일반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보험자가 내용을 알려주었는지, 또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는지 문제가 자주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뒤늦게 약관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취소하려도 하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행사기간이 1개월로 짧아 이미 취소기간이 도과해 버리는 등 실질적으로 취소권 행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단순히 약관 내용을 알려주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였고, 보험계약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보험자 측으로부터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으신 뒤, 혹시라도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여 보험가입을 취소하시고자 한다면 3개월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2.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 등의 권한에 관한 규정 신설(제646조의2)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가입자는 사실 직접 보험사를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보험가입을 청약하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은 지인 혹은 지인으로부터 추천받은 보험설계사를 통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는 보험상품 모집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개정 전 상법은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 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보험료, 의사표시가 보험사와의 관계에서도 유효한 것인지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많았습니다. 개정법률은 보험대리점에는 보험료 수령권, 보험증권 교부권 및 청약`해지 등 의사표시의 통지권`수령권을 부여하고, 보험설계사에게는 보험료 수령권(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및 보험증권 교부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여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연장(제662조)
개정전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은 보험금 청구권 및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은 2년, 보험료 청구권은 1년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즉,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2년 동안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게 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더 이상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상법에서는 보험금 청구권 및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보험료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하였습니다. 물론 개정 상법 하에서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개정 전보다 1년이 연장되었기에 보험계약자들에게는 유리해 진 것이지만, 그래도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 청구가 늦어져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4. 보험회사의 가족에 대한 보험대위 금지 규정 신설(제682조)
일반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자가 그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구상 상대방이 전혀 무관한 제3자인 경우에야 별 문제가 없겠지만, 경우에 따라 보험사고의 원인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가족의 고의에 의한 사고일 때에는 결국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가족에게 그 금액만큼을 다시 구상청구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그 가족이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면 사실상 보험금을 받으나마나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개정 법률에서는 제682조 제2항을 신설하여, 손해를 야기한 제3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인 경우에는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한 사고인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피보험자를 보다 현실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5. 생명보험에서의 보험자 면책사유 구체화(제732조의2)
현재 생명보험에서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문제에 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제732조의2를 신설하여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자는 그 피보험자의 사망에 책임이 없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하여는 원칙대로 책임을 지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위 상법 보험편의 개정 내용은 개정 전 규정에서 명확하지 않거나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를 개선하여, 보다 현실적으로 피보험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갈수록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위험이 다양해 지면서 보험의 필요성와 보험가입은 늘어가지만, 그 보험의 필요성만큼 보험의 내용과 조건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보험가입의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번 보험법 개정이 보험가입자들의 보호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만큼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국민들도 보험 가입 시 보다 현명한 선택을 내리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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