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영세어업인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서
어선원보험 의무가입대상 5톤 이상 → 4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
어선원보험 의무가입대상 5톤 이상 → 4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2016년 1월 1일부터 어선원보험 의무가입대상을 5톤 이상 어선에서 4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선원보험은 어선원 보호를 목적으로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어선어업분야의 산재보험으로 수협중앙회를 통해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부 주관의 정책보험이다.
어선원보험은 어선원이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입은 생명․신체에 대한 재해를 보상하는 인적보험으로 재해 어선원과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어선주의 보험가입 의사표현과 관계없이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당연가입자가 된다.
그러나 규모의 영세함을 이유로 5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어 보험가입을 선주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로 근거리 조업에 투입되는 5톤 미만 어선의 경우 어선주의 사고 및 보험에 대한 인식이 낮아 국가 및 지자체의 보험료 보조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이 저조했다. 이에 따라 사고발생 시 어선원의 생계유지 및 지속적인 어업경영에 애로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보험가입 제고를 위한 적극적 수단으로 어선원보험 의무가입대상을 5톤 이상 어선에서 4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통해 의무가입대상이 3만3천명에서 3만8천명으로 약 5천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근석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어선원보험 의무가입대상 확대는 소형 어선에 승선 중인 어선원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라며, ”6월부터 어업인에 대한 집중 홍보 및 교육활동을 통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