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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385:세월호 희생자 3명 배상금 12억5000만원 확정

속보 385:세월호 희생자 3명 배상금 12억5000만원 확정
정부 배상 절차가 유가족 동의 얻지 못한 채 진행돼 물의

정부의 세월호 희생자 3명에 대한 배상금이 확정됐으나 배상 절차가 유가족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진행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15일 ‘제3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 이후 접수된 신청건 중 18건에 대해 처음으로 배상액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배상건은 인적손해(희생자) 배상 3건(12억5000만원), 화물손해 배상 15건(화물 1억3000만원, 차량 1억3000만원)으로 심의위원회가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의결한 배 보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했다.
 
인적손해 배상의 경우 3건은 학생 2명과 일반인 1명 희생자의 유가족이 신청한 건으로 위자료는 1억원으로 동일하다. 일실수익은 연령·직업 등 개인별 차이에 따라 차등 산정했다.

화물손해 배상은 적재화물(차량)의 화물(차량)가액과 휴업손해 등에 따라 산정했다. 배·보상 지원단은 이날 결정된 배상금을 내주 중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동의서 등이 제출되면 이르면 이달말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이달 14일 기준 320건 접수된 배 보상 신청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및 생활안정을 위해 매월 2차례 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아울러 현장접수 및 상담, 후유장해진단서 등 발급 병원 확대, 입증서류 확보 지원 등을 통해 배·보상 절차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의 법률대리인인 박주민 변호사는 “정부가 우선 진상조사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진상도 밝히지 않고 돈이나 받아 가라는 모양새가 됐다”면서 “배상 절차가 오히려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배상 절차가 유가족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진행되면서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배상 신청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난 4월1일 배상 절차를 시작해 한 달 반이 지나도록 희생자 304명 중 8명의 유가족만 배상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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