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④24차 제주 아시아선주포럼(ASF) 성료되다
해운이슈 국제협력 등 한국해운 도약 위한 계기 마련
해운이슈 국제협력 등 한국해운 도약 위한 계기 마련
차기ASF회장 中CSA 마쩌우 회장추대 내년 중국 개최

이번 한국선주협회가 주최한 ASF는 다양한 해운 이슈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각국 해운산업간 협력을 증진하고 아울러 한국해운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지난 18일~20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치러진 ASF 총회에는 국내외 선사 CEO 320여명이 참석해 국제 해운 이슈 및 해운시장 전망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20일 폐막된 이번 포럼의 가장 큰 성과로는 지난 19일 5개 분과위원회와 총회 등을 거쳐 채택한 '제24차 ASF 공동선언문'이 꼽힌다. 이 자리에서 ASF 회장을 비롯한 5개 분과위원회 의장은 △해적문제 △선박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감시감독 △운하 통행료 △ 선박 피난 △ 난민⦁이민자 △ 선박 재활용 △ 해사노동협약 등에 대한 협의를 도출했으며,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아시아역내 해운의 국제적 위상제고를 위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키로 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한국선주협회(KSA) 이윤재 회장(하단 사진)은 "이번 ASF 총회 기간 진행된 5개 분과위원회, 총회, 해운포럼 등을 통해 국내외 선주들의 국제협력 네트워크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해운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우리 해운의 네임밸류 또한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ASF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끝으로 제24차 ASF 이윤재 회장(KSA 회장)의 지난 1년간의 임기가 모두 끝나고, 현 중국선주협회(CSA) 마 쩌후아(Mr. Ma Zehua) 회장을 제 25차 ASF 회장으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신임 ASF 회장의 임기는 2015년 5월 20일부터 2016년의 5월 다음 ASF 연차 총회까지이다.(사진:김영석 해양부 차관은 19일 만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선사CEO 70여명, 해외선사CEO 170여명 등 240여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성황리에 치러졌다. ASF는 아시아 해운업계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1992년 설립되었으며,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대만, 홍콩 선주협회를 포함해 아시아 14개국 선주협회로 구성돼 매년 5월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24차 ASF 총회에서 이윤재 KSA 회장이 이날 참석한 회원사에게 주요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제24차 ASF 5개 분과위원회 의장이 19일 총회 등을 거쳐 채택한 7개 현안 공동합의문.
2015년 5월 19일 제24차 아시아선주포럼(Asian Shipowers' Forum, ASF : 아시아역내 17개국 선주협회 모임) 총회가 한국선주협회 주최로 제주에서 개최됐다.
제24대 ASF 회장인 한국선주협회 이윤재 회장은 총회에 참석한 회원선주협회 대표자들을 환영했으며, 회원들 간의 더욱 강력한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총회의 테마를 ‘하나된 아시아(One Asia)’로 선언했다. 분야별 합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편집자 주)
◇해적 행위 & 무장 강도
ASF는 아시아 국가 해역에서 증가일로의 해상급유 선박에 대한 해적 및 무장 강도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이러한 사고에 대한 심각성을 너무 과장하는 보고서 등에 대해서도 심심한 유감을 표했다.
ASF는 아시아국가 해역에서의 해상범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국가들과 또한 정부간 기구(해적정보공유센터)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와 관련, ASF는 해운업계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시의적절한 해적정보 제공에 감사를 전했다.
ASF 항행안전환경분과위원회 패트릭 푼 (Patrick Phoon) 의장은 “ASF는 상기 해적정보공유센터의 노력에 감사하며, 인터폴이 해적사고방지부서와의 통합을 환영한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해적사고 발생건수를 보고 안심 할 수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각국 정부에 영해에서 발생하는 해적사고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선박 온실 가스 배출에 대한 감시감독 보고 & 확인
국제해사기구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제68차 회의에서 국제해운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다음 단계로서 진행되고 있는 '선박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 및 인증'에 관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을 ASF는 환영했으나, EU 회원국가 항만을 통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상기 절차를 강제하는 독단적이고 지엽적인 EU 결정은 국제해사기구에서의 논의를 저해하고 있다며 상당한 실망감을 표했다.
이에 “EU의 결정은 국제해사기구에서의 논의를 평가절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해사기구의 합의를 통해 전 세계 해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항행안전환경위원회 패트릭 푼 (Patrick Phoon) 의장이 강조했다.
◇운하 통행료
ASF는 3년전부터 매년 시행되어오던 통항료 인상을 2015년에는 인상하지 않겠다는 수에즈운하청의 결정과 새로운 운하통항료 체계와 인상안에 대해 어느 정도 해운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파나마운하청의 결정에 대해 주목했다.
건전한 사업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독단적이고 갑작스러우며 비합리적인 운하통항료 인상의 재발을 방지하고 또한 안전하게 운하를 통항하게 하기 위해서, ASF는 ICS와 같은 국제해운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운하청과의 사전적 그리고 정기적 대화채널을 구축해야 한다.“고 해운경제검토위원회 야스미 쿠도(Yasmi Kudo) 의장이 언급했다.
◇선박 피난처
ASF는 EU VTM(Vessel Traffic Monitoring and Information System)과 IMO 지침을 토대로 피난처에 관한 운영 지침 초안을 심의했다. 또한 아시아에서 IMO 지침 채택을 촉진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이에, ASF는 피난처에 관한 쟁점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강조하고, 또한 이해 관계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세미나 또는 컨퍼런스 개최를 검토하기로 했다.
◇해상난민 & 이민자들
ASF는 지중해와 아시아 해역에서의 해상난민과 이민자 문제를 포함한 인도주의적, 정치적 위기상황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상선과 선원들은 해상에서 조난을 당한 난민과 이민자들을 구조함에 있어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이는 해운업계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ASF는 주목했다. 선원들은 그러한 난민과 이민자들 중 병든 자 또는 상해를 당한 자를 대함에 있어서 위험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난민들의 수가 선원의 수보다 훨씬 많을 수 있고, 아울러 난민을 빙자하여 테러분자가 섞여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등이다.
ASF는 유럽과 아시아 정부에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고, 해운업계에서 발간한 다양한 지침을 참고하여 그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주들에게 독려했다.
◇국제해상노동협약 2006(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2년 전에 국제발효 된 이 협약을 오늘 자로 7개 아시아 국가(호주,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및 베트남)포함한 66개 ILO회원국이 비준했다. 66개국의 선복량은 전 세계 70%에 다다른다. ASF는 모든 선주들에게 자신이 고용한 승선 선원의 웰빙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산업 안전보건 조항을 시행을 위한 지침에 지대한 관심을 둘 것을 독려했다.
◇선박 재활용
ASF는 홍콩협약을 변형하여 강화한 요건을 포함한 EU 선박재활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일방적인 지역규제를 염두에 두고, 선박재활용위원회(Ship Recycling Committee) 의장인 Frank F.H. Lu 박사는 “홍콩 협약(The Hong Kong Convention, 선박재활용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어야 할 친환경 선박 재활용을 위한 유일한 협약”이라고 강조하며, “우리는 남아시아 내에서의 선박재활용시설의 개선을 위한 명백한 행동을 요구하는 최근 EU 회원국들의 움직임을 환영한다고“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