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활어)」원산지표시 특별단속계획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오공균)은 수입활어가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거래됨으로써 국내 양식산의 거래둔화로 어업인들이 많은 피해를받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산물 활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인천청,해경청,수산물품질검사원인천지원합동으로 오는 2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수산물 수입동향을 보면 인천항의 연안부두지역은 전년 활어 물동량은 전체 물량의 46%로 절반이 이곳에서 유통되고 있다.
이에 해경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 운영 하고 수입활어가 반입되는 장소(연안부두)에 예찰활동을 강화하면서 소비지의 단속반과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유통.판매인의 원산지표시 준수 의식 함양을 위해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수산물원산지표시 합동단속반은 수입활어 운송차량에 원산지표시 여부에 대해 지도,단속하고 활어판매시 영수증에 원산지표시를 표시토록하는 한편 연안부두등 관내 활어 판매업소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지도 와 수입산이 국내산으로의 둔갑여부를 수시로 조사하여 단속을 하기로 했다.
또 수입활어의 관외 대량판매 정보등을 파악 총괄팀을 통하여 관할지원에 지도 단속 협조을 요청, 수입활어의 국내산 둔갑판매 의심업체를 추적조사 실시하고 아 울러 특별단속과 별도로 수산물원산지표시 지도.단속시 활어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