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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지킴이

한국 선원 고용안정위해 부원선원이 해기사로 전환된다

한국 선원 고용안정위해 부원선원이 해기사로 전환된다
해상노련 부원경력선원 해기사면허취득교육 8년째 진행
해운협의회 고용센터 연계 227명 교육 127명 면허 취득

부원 경력 선원들의 해기사 자격 취득의 문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염경두)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도입되기 시작한 국적선박에 대한 외국인 선원의 유입이 이제는 한국선원의 양성과 고용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한국선원 양성을 ‘해상노련’이 주도적으로 시행키 위해,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의장 김두영),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사장 오신기)와 함께 부원경력선원 해기사면허취득 교육을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2일까지 3주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항해 및 기관과정 과정 각각 15명씩 30명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들은 6월 12일까지 해상노련에서 제공한 강사진으로부터 이론교육을 받고 6월 13일 필기시험을 치를 예정이다.(사진:지난 3월에 있었던 2015년도 1차 교육을 수료한 부원경력 선원들의 모습.)

특히, 이 교육은 지난 2008년에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은 예일직업전문학교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나 강사진 구성의 어려움과 저조한 합격률 및 취업률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해 잠시 중단 되었다가, 2010년부터 해상노련의 강사진 및 교육수당의 지원으로 점진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통계가 작성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213명이 교육을 수료했으며 이 중 122명이 해기면허를 취득, 44명이 해기사로 승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이번이 2회차 교육으로 지난번 1차 교육에서는 항해과정 14명이 교육을 수료, 5명이 해기면허를 취득했다.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염경두 위원장은 “이 교육은 부원선원으로 승선했던 선원들이 해기사로 전환할 수 있는 활로”라며 “특히 이 교육을 통해 외국인 선원의 고용으로 일자리를 위협받는 내ㆍ외항선의 40~50대의 고용안정을 확보할 수 있음과 더불어 60대 이상의 부원선원도 해기면허를 취득, 해기사로서 재승선하는 비율이 꽤 높아 선원직업이 고령화 사회에 새로운 직업군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부원경력선원 해기사면허취득 교육은 현재 승선 중인 선원들의 고용안정과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선원부족 현상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한 선원인력양성 사업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올해는 8월 17일부터 9월 4일(항해ㆍ기관파트 각각 15명씩, 접수는 6월 15일부터 8월 14일)과 11월 2일부터 11월 20일(기관파트 30명, 접수는 9월 7일부터 10월 30일)까지 2회차 교육이 남아있다.

해상노련은 경력직 보통 선원의 해기면허 취득과정을 운영과 더불어 향후 해기전승을 위한 보통선원의 발굴과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을 진행하여, 우리 한국 선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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