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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성어기 맞이 해 어업질서 확립한다

오징어 성어기 맞이 해 어업질서 확립한다
조업 시작 내년 3월까지 불법어업 지도단속 강화
 
오징어 성어기 도래에 따라 오징어 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오징어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이 실시된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해상에서 뿐만 아니라 육상에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6월부터 오징어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내년 3월까지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해양경비안전본부, 지자체 및 수협 등과 협업하여 해상과 육상에서 오징어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이같이 실시한다.
 
단속대상인 오징어 불법어업은 ▲채낚기 어선이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그물을 이용해 한꺼번에 대량으로 오징어를 잡는 불법공조조업, ▲채낚기 어선의 집어등 밝기기준 위반, ▲동해구중형트롤에 어획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불법 선미 경사로 설치, ▲동경 128도 기준으로 동쪽해역에서 조업 제한을 받고 있는 대형트롤의 조업구역 위반 등이다.
 
해양부는 지난 6월 12일 오징어 성어기 어업지도 민관 간담회를 통해 기관별 불법어업 지도단속 방안,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과 중국어선에 의한 우리어업인의 어구손상 등 피해예방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업계의 현장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방지에 적극대처하고, 우리어선의 안전조업지도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양동엽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6월 오징어 성어기를 시작으로 오징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10월부터는 동해안 오징어 불법공조조업 특별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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