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배 보상 심의위 국비 위로지원금 첫 지급의결
4.16세월호참사 배보상 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4.16세월호참사 배보상 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 개최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26일(금) 제6차 심의위원회를 개최, 국비위로지원금을 포함한 인적․화물손해배상, 어업인 손실보상 등에 대한 배보상액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적손해(희생자) 배상 13건(위로지원금 포함 56억원), 화물손해 배상 52건(화물 1.4억 원, 차량 10.4억 원) 및 어업인 손실보상 20건(900여만원)을 심의하여 의결하고, 손해배상금 기지급자가 신청한 11건의 국비위로지원금 지급(안)도 별도 심의하여 의결했다.
특히 지난번 회의에서 희생자 및 생존자에게 국비위로지원금(희생자 5천만원, 생존자 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인적손해배상금과 동시에 신청받은 12건과, 손해배상금 기신청자의 11건 등 모두 23건의 국비위로 지원금을 심의하여, 10억 48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세월호 배보상단은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해 청구인의 동의서 등이 제출되면 즉시 배상금 등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