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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394:세월호 인적 배상 신청 102건 넘었다

속보 394:세월호 인적 배상 신청 102건 넘었다
6월 중순 이후 신청 급증 신청기한인 9월말까지 꾸준히 증가 예상
 
지난 3월29일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른 배보상이 시작된 이후 7월7일 현재까지 841건이 신청접수된 가운데, 인적 배상 신청건은 102건으로 100건을 넘어섰다.
 
이는 인적 피해자 461명의 약 22%에 해당하는 것으로, 희생자는 304명 중 86명이 신청하여 약 30%가 신청했다. 또 생존자는 157명 중 16명(10%)이 신청했으며, 이 밖에 화물 배상과 어업인 손실보상 신청은 각각 73%, 58%가 수준이다.
 

8일 해양수산부의 신청현황에 따르면, 희생자의 경우 전체 신청자 86명 중 단원고 학생 희생자는 65명, 일반인 희생자는 21명이며, 신청 초기(4~5월)에는 위로지원금 규모 미확정과 4·16가족협의회의 배상신청 거부(진상조사 우선) 등에 따라 신청 건수가 28건에 그쳤으나, 위로지원금 규모가 결정된 6월 중순 이후에 49건이 접수(6월 전체 : 56건)되는 등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반인 희생자의 경우 6월25일 이후 15명이 신청하는 현상을 보였다.

위로금은 희생자 기준 약 3억원으로, 국비 5천만원(6.12 배·보상심의委 의결), 국민성금 2억5천만원(6.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6.12 대한적십자사, 6.23 전국재해구호협회 등)등이다. 이같은 배상 신청 증가 추세와 상담건수 추이, 법상 신청 기한이 오는 9월28일까지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배상 신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일반인 희생자의 경우에는 8월말까지 대부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존자는 전체 157명 중 16명이 신청하여 신청률이 높지 않은 상황이나, 이는 후유장해 진단서와 향후치료비 추정서 발급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며, 현재 100여명 이상이 지정된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 등 신청을 준비중에 있어 7~8월 사이에 많은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상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위로지원금(국비)은 98명(희생83, 생존15)이 신청했으며, 위로지원금이 결정된 6월 중순 이후에는 배상금과 위로지원금을 동시에 신청하고 있다.
 
한편, 화물 배상은 전체 328건 중 240건이 접수(73%)되어 신청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류오염 배상(23%)과 어업인 손실보상(58%)은 어업인들의 어업활동 종사(5~7월, 톳·김 등) 등으로 일부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나, 7월 중순 이후에는 신청이 다수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배보상 신청에 대한 심의는 224건(143억원)이 이뤄졌으며, 지급된 배·보상금은 126건, 약 98억원이다. 특히, 인적 배상의 경우 총 19건에 71억원이 지급(위로지원금 6억원 포함시 77억원)되어 배상금 지급 절차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정부는 특별법 제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배·보상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있으나, 4·16가족협의회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입장을 정하는 등 배상 절차에 소극적이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는 각각의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별개의 사안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배상금은 거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 노력을 가중시키게 되므로 남은 기간 동안 배·보상 신청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안산 지역(중소기업연수원)에 법정 신청기한인 9월 28일까지 매주 수·목 현장접수반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인천 진도 등에도 피해자들이 요청할 경우 수시로 현장접수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인명:044-200-6271~4, 화물:6281~2, 유류:6283~4, 어업인:6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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