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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지킴이

선원 기초안전재교육 정원 20명으로 제한해 문제점 드러나

선원 기초안전 재교육 정원 20명으로 제한 문제점 드러나
선원교육비 환급 대상 목록 대폭 줄어들어 교육비부담도
해상노련 해양수산부 등에 개선책 마련 촉구 건의에 나서

선원에 대한 기초안전 재교육이 강화 시행되고 있으나 교육 정원을 20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제때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해 기존 선원의 큰 현안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선원재교육 정책의 보완이 시급하다. 아울러 선원의 교육비 환급에 따른 대상 목록 역시, 종전 대상목록보다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의 개선책이 화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8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세월호 사고 후 선원에 대한 각종 규제가 현실에 동떨어지는 이같은 애로 사항은 선원법 시행규칙 개정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그간 선원의 기초안전교육은 수료 후 5년 이내에 승선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엔 재교육(사진)이 면제 적용돼 왔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 후속 조치로 면제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안전교육 이수 후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5년 이내에 안전 재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실정이다. 더불어, 정부 당국은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육 정원을 20명으로 제한함에 따라, 교육 수요에 비해 교육 공급이 부족하게 되어, 재승선 취업을 위해 교육을 받고자 하는 선원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정부 당국의 실업 고용정책과 상치하고 있어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은 이러한 선원들의 고충을 접수하여 교육기관과 주무부인 해양수산부에 대책마련을 건의할 예정이고, 더불어 선원들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받는 교육의 교육비 환급 문제도, 재직 중인 선원이 안전교육재교육, 직무교육 등을 받을 시 발생되는 교육비에 대해 선사가 부담하고 이를 환급 신청시 환급돼 오던 것을, 제도 개편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능력개발심사평가원 심사 과정)로 인해 종전의 환급이 가능한 교육 목록이 대폭 누락된 점을 감안해 선원의 교육비 부담으로 고민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줄것을 추가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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