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수)

  • 구름조금동두천 -1.2℃
  • 맑음강릉 1.6℃
  • 구름많음서울 0.0℃
  • 맑음대전 1.2℃
  • 흐림대구 2.7℃
  • 구름조금울산 3.6℃
  • 광주 1.0℃
  • 구름많음부산 4.1℃
  • 구름조금고창 0.0℃
  • 제주 7.2℃
  • 구름많음강화 -0.7℃
  • 구름많음보은 -0.5℃
  • 흐림금산 -0.2℃
  • 구름많음강진군 3.5℃
  • 구름많음경주시 3.3℃
  • 구름조금거제 3.5℃
기상청 제공

전남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화 강력히 추진

작년 10월말 382건 적발 2900여만원 과태료 부과

 
전남도는 올해 국내산, 수입산, 가공수산물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제도화하고 수입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혼합판매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 시군과 관계 기관 및 민간 명예감시요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활어 원산지표시제 정착 및 재래시장 등 취약시장에 대한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원산지 교육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해 원산지 지도 및 단속 담당자에 대한 교육으로 실무능력을 제고시키고 언론매체 및 지역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특히, 최근 시군으로 하여금 월 1회 자체 단속을 통해 수입산 수산물의 국산 둔갑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하고 원산지 푯말, 홍보물 등을 자체 배부하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 징수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시달했다. 도는 자체단속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중에 시상할 계획이다.

 

현재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등과 관련해 허위표시나 혼합 보관진열의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이,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서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도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의 경우, 10월말 현재까지 단속활동을 벌여 382건을 적발하고 모두 2천 9백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이미지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