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405:세월호 배 보상 심의위원회 11차 회의 개최
인적손해 배상 19건 80억 원 화물손해 배상 12건 9.6억 원 등 지급결정
인적손해 배상 19건 80억 원 화물손해 배상 12건 9.6억 원 등 지급결정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9월 14일(월) 제1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적․화물손해배상 및 어업인 손실보상에 대한 배보상액을 심의․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희생자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 19건 80억(배상금 71억, 위로지원금 8.9억)과 화물손해 배상 12건 9.6억(화물 1.9억 원, 차량 7.7억 원)에 대해 지급을 결정했다. 어업인 손실보상은 구조 및 수색활동 참여 피해 13건 및 수산물 생산 및 판매감소 피해 30건에 대해 5.9억 원의 배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날 결정된 배보상금은 청구인의 동의서 등이 제출될 경우 즉시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