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2015國監:최근 5년간 유해화학물질사고 14건 발생

2015國監:최근 5년간 유해화학물질사고 14건 발생
국내 위험물 컨 하역보관시 적재방향 안전조치 작업공간 규정없어
항만의 위험물 보관창고 주거시설 도로 등 이격거리에 대한 규제 부재
컨테이너 경우 화학물질관리법관세법 규제 적용 안돼 위험사각지대

김승남의원(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10월 1일(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2011~2015) 우리나라 유해화학물질 사고는 총 14건이 발생하였고, 이 중 울산과 여수가 각 5건씩으로 가장 많았다”며 “국내 항만 위험물 적재기준 규정을 보완하고 위험물 관리실태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등을 통해 화학안전을 강화하고 있지만, 선박이나 항공기, 철도이용 운송 등의 관리는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항구에 임시보관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이 얼마나 되는지, 법적으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행 관련법상 위험물 종류별로 화물간 이격기준, 화물별 적재 방향, 적재 높이 등의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항만의 위험물 보관 창고와 주거시설, 도로 등 이격거리에 대한 규제도 미흡하다. 특히 컨테이너의 경우 ‘보관’으로 보지 않고 ‘운반’으로 보기 때문에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영업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보세’ 구역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관세법상 단속의 사각지대여서 관리가 미비한 상황이다. 관계부처와 안전관리시스템 및 사고대응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기관간 합동 훈련, 전문인력의 양성, 관련 장비 구비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김승남의원은 “지난 5년간(2011~2015) 우리나라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14건이나 발생했고, 대형 정유사가 위치하고 선박입출항이 많은 여수, 울산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 대형 화학물질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전국 항만공사는 현재 관행상 이루어지고 있는 항만 위험물 안전관리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 대한 보다 철저한 점검과 개선으로 항만 보세구역 관리를 강화하고, 국내항만 위험물 적재기준 등 미비한 규정을 시급히 보완하여 항만 위험물 관리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