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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지킴이

해경본부「해수욕장 안전관리 관계기관 합동 워크숍」개최

해경본부「해수욕장 안전관리 관계기관 합동 워크숍」개최
관계기관 단체 간 협업 2016년 안전관리 사전 준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에서는 10월 22일(목)부터 23일(금) 2일 간 해수부, 경찰청, 지자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수욕장 안전관리 관계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첫 시행 ('14.12)된 올해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 도출을 통하여 내년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대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15년도 해수욕장 안전관리 분석 및 개선방안 발표, 지자체 및 민간구조단체 우수사례 발표, 안전관리 체험교육, 「해수욕장법」(약칭) 개정안 설명,「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교육 및 컨설팅, 자유토론 등 관계기관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체험 교육 시에는 교육원 인근의 모사금 해수욕장에서 각 지자체의 해수욕장 담당자들이 직접 해수욕장 견시 및 순찰요령, 심폐소생술 등을 실습하고, 바다에 들어가 익수자가 되어 인명구조를 경험하는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올해는「해수욕장법」에 따라 지자체가 해수욕장 현장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과도기적 상황과 무더위로 인한 해수욕장 이용객이 대폭 증가하는 등의 어려움이 산재하여 있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해수부, 경찰청,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 11차례의 대책회의를 통하여「해수욕장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지자체를 적극 지원하였으며, 또한 지자체에서도 자체 예산 확보 및 가용 인력․장비를 최대한 투입했다.

그 결과, 예년 대비 해수욕장 이용객이 29%가 증가하였으나 사망자는 27%가 감소(이용객 천만명당 사망자수 44% 감소)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국민안전처(해경, 소방), 해수부, 경찰청, 지자체, 민간구조단체 등의 기관 간 벽을 허물고 국민 안전을 위하여 협업을 이룬 점에서 그 의의가 깊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을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해수욕장 법」등 관련법령 등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며, 지자체에서도 해수욕장 협의회를 통하여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해수욕장 안전관리 예산, 인력, 장비를 사전에 확보하는 등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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