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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생애주기별 어구관리 방안 발표 전모를 분석한다

폐어구 유령어업 막는다 생애주기별 어구관리 방안 발표
- 수거위주→투기방지 정책으로 어구관리정책 패러다임 전환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가 바닷속 폐어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어구 생산부터 폐기까지 생애주기별로 관리하는 ‘어구관리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앞으로는 폐어구로 인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폐어구 수거위주 정책에서 투기방지 정책으로 전환된다.

그동안 바닷속에 버려진 폐어구로 인한 어업피해, 해양생태계 훼손, 해양안전사고 등을 유발해 문제가 되어왔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어구 사용량은 연간 16만톤 이상으로 그 중 약 4만4천톤 정도가 고기잡이 중 잃어버리거나 버려지는 폐어구로 추정된다. 이런 폐어구 중 수거되는 폐어구는 15%에 불과하고 나머지 3만3천톤이 바다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추세라면 2020년에는 37만톤이 바다에 침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바닷속에 방치된 폐어구에 결려 죽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인해 연간어획량의 10%에 해당하는 약 3,787억원의 어업피해가 발생한다. 또한 폐어망 등이 선박 추진기관에 얽혀서 엔진고장을 일으키는 등 각종 해양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어구관리정책’의 주요 내용은 폐어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어구의 생산·유통단계 관리, △어구의 사용단계 관리, △폐어구 수거·처리단계 관리, △친환경 어구개발 및 교육·홍보 등이다.

◆ 어구관리 기본 정책방향=어구 및 폐어구에 대하여 생산·제작부터 유통·사용 및 폐어구의 수거·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어구 전 과정을 일관된 제도하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독립된 법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가칭)어구관리법」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바다를 이용하고 어구를 사용하는 직접 당사자인 어업인에게 불법 초과어구 사용과 폐어구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새어구 사용량(In-put)과 폐어구 수거량(Out-put)을 신고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어구산업을 단순히 수산물 생산의 도구에 한정하지 않고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친환경 어구 기술개발 및 보급 촉진,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 사용 전 단계 관리 : 어구의 생산·제작 및 유통관리=어구규격 준수, 품질보증, 생산량 파악 등 생산단계부터 이력관리를 위해 어구생산·제작업체 등록제가 도입된다. 어구 생산·제작업자는 해수부에 등록해야하며, 어구종류․유통량 등을 적은 장부를 갖춰야한다.

고품질의 경제성 있는 친환경 어구생산을 촉진하고 어장환경 보호를 위해 생분해성 어구 등 친환경어구 인증제도 도입한다.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기술개발·보급, 해외 친환경어구 신기술 도입 등의 지원도 규정할 계획이다.

어구 수입업자는 수입량을 신고토록 하고 어구판매업자는 영업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할 계획이다.

◆ 사용 단계 관리 : 어구의 구입·사용관리=바닷속 폐어구는 어업인들이 불법 초과어구를 사용한 후 바다에 무단투기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에 따라 어업인이 새어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새어구 사용량(In-put)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이와 동시에 폐어구량(Out-put)도 함께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폐어구를 투기 또는 유실한 어업인에게 경제적 책임을 지우기 위해 어장환경개선부담금도 부과할 계획이다. 납입한 부담금은 수산발전기금에 적립하여 어장환경 복원 사업, 친환경 어구이용자 및 연안어업인 지원사업, 어장환경오염 피해 지원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 사용 후 단계 관리 : 폐어구의 수거·처리관리=어구사용 및 수거 시 원인자 책임도 강화된다. 그동안 어업인이 바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자기 소유의 폐어구를 무단투기하고도 그 수거는 국가 예산으로 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앞으로는 어업인에게 자신의 폐어구를 직접 수거하여 선상집하장까지 이송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어업인에게 폐어구 수거를 명령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계획이다.

수거된 폐어구의 처리는 기존의 해양환경관리업 및 어장정화․정비업으로 등록한 업체를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는 200여개 사업체가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업체로 등록된 상태다.

아울러 폐어구를 일시적으로 보관할 선상집하장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선상집하장은 240개소이며 매년 7천여톤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 기술개발 및 관리시스템 구축=신어구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도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이 진행 중이지만, 단순한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개발된 기술을 산업화하여 사회적ㆍ국가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어구의 생산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구관리시스템’도 구축된다. 이 시스템은 어구생산(수입)․유통․사용 등에 관한 실태변동 및 추이, 어구의 여건변화 등의 실태조사 및 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여 향후 어구관리의 기본계획 및 정책 수립 등에 활용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오는 11월 말 ‘어구관리정책 추진방안’을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고, 12월 중 「어구관리법」 제정 등 정책방안에 대한 어업인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폐어구로 인해 발생했던 유령어업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어구관리정책’의 조기 도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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