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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양 눈다랑어 총허용어획량 85→65천톤으로 감축 결정

대서양 눈다랑어 총허용어획량 85→65천톤으로 감축 결정
FAD 규제 조치 강화 주요 조업국 어획 할당량 약 25% 감축
 
해양수산부(김영석 장관)는 몰타에서 개최된 제24차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이하 ICCAT) 정기회의(11.10~17)에서 2016년부터 3년 간 눈다랑어에 대한 총허용어획량(이하 TAC)을 기존 8만5천톤에서 6만5천톤으로 감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조업국의 국별 어획할당량은 약 25%씩 감축하여, 한국은 기존 1,983톤에서 1,486톤으로 결정됐다. 이 같은 결정은 참치 선망(그물)어선이 사용하고 있는 어류군집장치(FAD)에 의한 눈다랑어 치어 어획율이 높아짐에 따라 자원상태가 악화되어 TAC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과학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어류군집 정치 Fish Aggregating Device는 어류의 군집을 유도하기 위해 해상의 표층에 설치한 인위적 또는 자연적인 장치로서, 설치 후 일정 시점 이후 선망어선의 그물로 둘러쳐 주로 통조림용 가다랑어를 포획하는 방식이며, 소형눈다랑어 및 다랑어 이외 소형어류 등 부수 어획종도 어획되고 있다.
 
그밖에도 FAD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서부 아프리카 일부 수역에 적용되었던 2개월간(1월~2월)의 FAD 금어수역을 약 2배 확대 적용하고, FAD의 사용 개수도 척당 500개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자원에 대한 보존관리조치 이외에도, 지난 3년간 한국과 터키가 공동 제안한「ICCAT 어획쿼터 할당기준」개정안이 많은 회원국들의 지지로 결의안으로 채택됨에 따라 향후 어획쿼터 할당 협상 시 공정성, 공평성 이외에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는 대서양 수역에서 2014년 기준으로 참치 연승어선 6척과 참다랑어 선망선 1척 등 7척이 눈다랑어 1천톤과 참다랑어 80톤 등 1,500여톤을 어획했으며, 2016년 어획쿼터는 눈다랑어, 참다랑어, 날개다랑어, 황새치 등 약 2,800여톤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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