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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업 준법조업국으로 변신하기 위해 노력 중

대한민국 원양어업! 준법조업국으로 변신하기 위해 노력 중
24~25일 부산 그랜드호텔서 국제 옵서버 워크숍 개최한다
 
국제옵서버의 역량강화 및 국제동향 파악 등을 위한 옵서버 워크숍이 이달 24~25일 이틀 간 부산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다.
 
국제옵서버는 유엔(UN)공해어업협정(‘95년 체결)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어선에 승선하여 선원과 함께 생활하면서 조업활동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옵서버제도에 대한 전반적 이해 및 국제 옵서버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옵서버 필요성, 최신 국제동향과 옵서버의 정확한 자료 작성법 등의 강의가 진행된다. 또한, 조업 시 바닷새가 그물에 걸려 혼획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
 
우리나라는 2002년 이후 옵서버 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 25명이 남태평양, 남극해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공해나 타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는 우리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원양어선의 조업량 파악, 조업활동 감시‧감독, 바닷새‧바다포유류 등 해양생물 현황을 파악하고 국제수산기구 등에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수산자원 남획과 기후온난화 등으로 어족자원이 고갈되는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국제옵서버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옵서버는 조업 관리․감독과 해양생물의 과학적 조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족자원 이용에 기여한다.
 
옵서버가 기록한 어족자원, 조업량 등 자료는 어획할당량 책정, 금어기‧금어구역 설정의 근거가 된다. 이러한 기록이 부정확한 경우 미국‧유럽연합(EU) 등의 불법(IUU)조업국 선정 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옵서버가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하고 보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오광석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해양수산부는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국제옵서버 양성 및 훈련을 지속 추진 중"이라며, "이번 워크숍이 국제옵서버의 역량을 제고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작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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