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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西해 어업조정위원회 법제화…어업분쟁 해소 길 활짝

東西해 어업조정위원회 법제화…어업분쟁 해소 길 활짝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2월 1일 국무회의 통과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아래 동․서해 어업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중앙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어업에 관한 조정․보상․재결 등 각종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9년부터 동․서해 어업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어구․어법, 조업 구역 및 기간 등과 관련된 어업인간 분쟁에 대응해 왔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훈령에 따라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어 어업조정위원회를 법제화시켜 구속력 있는 단체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어업조정위원회 구성․운영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제기되었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업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수산조정위원회 및 어업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조정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동해어업조정위원회는 동해어업관리단(부산)에 서해어업조정위원회는 서해어업관리단(목포)에 각각 구분 설치하고, 동 위원회의 위원은 22명 이내로 구성된다.

또, 해양수산부는 수산업협동조합장이 수산조정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고려하여 위원의 임기를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의 임기와 일치하도록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조합장이   위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방태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업분쟁조정의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히면서, “향후 어업인의 입장에서 이용하기 쉽고 신뢰할 수 있는 어업분쟁조정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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