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415:세월호 배상 보상 심의위원회 17차회의 개최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18일(금) 제17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적 화물 유류오염손해 배상, 어업인 손실보상에 대한 배 상액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의결된 주요내용은, 희생자 및 생존자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 60건 137억 여원〔희생자 22건 총 110억(배상금 99.9억, 위로지원금 10.6억), 생존자 38건 총 27억(배상금 23.4억, 위로지원금 3.8억)〕과 화물손해 배상 5건 2.3억 여원(화물 1건 490만원, 차량 4건 2.22억)에 대해 지급을 결정하였으며, 유류오염손해 배상 1건에 대해서도 1.7억 여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 외, 어업인 손실보상은 구조수색 및 수산물 생산 및 판매감소 피해 1건 및 어구손실 4건 등에 대해 총 880 여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또, 현재까지(17차 회의)의 심의 건수는 아래와 같다.
( 표 : 배보상 심의 현황 (12.18. 18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