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에 소량화물(LCL)보세창고 건립
인천항만공사 LNG기지 인근에 부지 확보
인천항만공사 LNG기지 인근에 부지 확보
내년 상반기부터 약 2만9천㎡ 설치 운영
인천신항 LNG기지 인근에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완전히 채우지 못하는 소량화물(LCL : Less than full Container Load)을 보관․처리할 수 있는 보세창고가 들어선다.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유창근)는 23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378, 381번지 일대 시유지 약 2만9천㎡에 대한 점용허가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 부터 받아 LCL화물 창고 부지로 활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신항에 LCL화물 처리가 가능한 보세창고가 건립되면 지난 6월 신항 개장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보세운송으로 인한 물류비 상승과 선박 입항 시간대에 집중된 도로정체 문제 등 화주의 신항 기피 요소들이 상당부분 해결돼 인천신항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항만공사(IPA)는 내년 상반기까지 해당 부지에 대한 입주기업 선정과 각종 인허가 취득 과정을 거쳐 보세창고 운영이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IPA는 향후 인천신항 배후단지 조성계획에 맞춰 보세화물 장치장 및 창고 건립 계획을 추가로 수립하여 신항으로 반․출입되는 화물의 원활한 수출입 통관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인천신항에서는 배후부지 개발 미비로 LCL화물 처리에 대한 화주들의 요구가 지속돼 왔으며, 이번 창고 건립은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보세설영특허 부문에서 인천본부세관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뤄지게 됐다.
IPA 물류육성팀 김종길 실장은 “금번 LCL화물 전용 보세창고 건립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및 인천본부세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정부가 추진 정부 3.0의 우수사례로 손색이 없는 기관간 협업행정이었다”면서 “앞으로도 IPA는 지속적으로 물류개선 사례를 발굴․개선하여 인천신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