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신년특집:해양부 연안선박 현대화 위해 1250억원 대출지원
대출기간 연장 담보 인정 비율 확대 등 대출신청 문턱 대폭 낮춰
대출기간 연장 담보 인정 비율 확대 등 대출신청 문턱 대폭 낮춰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노후화가 심각한 연안선박의 신규건조를 통한 여객선 등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6년 1,250억원 규모의 연안선박 건조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은 영세한 선사의 선박 현대화를 지원하고, 침체된 국내 조선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사업자가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할 경우 건조자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해양부는 그간 영세선사의 대출 신청에 있어 높은 문턱으로 작용했던 대출상환 및 추가담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조건을 대폭 개선했다. 대출기간을 10년에서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이나, 3년 거치 12년 분할 상환 등 15년으로 연장하고, 선박담보인정비율도 확대(60%→70%)하여 기존에 대출이 곤란했던 업체도 신규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부는 2016년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30일 공고를 시작해 내년 1월 15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1월 5일부터는 부산·여수 등 권역별로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내항여객‧화물운송사업자 및 선박대여업자이다. 신청자는 기업 건실도, 연안해운 기여도 등 8개 항목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대상에 선정된다. 이같이 선정된 사업자는 수협은행에서 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80%까지 선박건조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대출이자 중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해준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조건이 개선된 만큼 그간에 대출 엄두를 내지 못했던 선사들의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안 화물선 및 여객선 등 현대화를 통해 해상안전과 여객 서비스 질이 한층 더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