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원최저임금 올해 대비 8.1% 오른 월 164만원
육상 근로자 임금의 약 1.3배 수준 노사 합의로 결정
육상 근로자 임금의 약 1.3배 수준 노사 합의로 결정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2016년 우리나라 선원 최저임금을 월 164만1천원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151만8천원 대비 8.1% 인상된 것으로 2015년 인상률 7.3%에 비해 0.8%p 더 인상했다.
그동안 선원최저임금은 해상의 열악한 작업 여건과 선원의 생활안정 등을 고려해 육상근로자 임금의 1.3배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노‧사간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선원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은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0.69%p 높았고 내년도 인상률 8.1%도 육상근로자 인상률 8.06% 보다 높게 책정했다. 내년도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으로 월급으로는 주40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로 126만원이다.
김남규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해운업, 수산업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7년 연속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인상률을 결정한 점에 의미가 있다.”라며, “노・사 모두에 감사드리고, 최저임금 인상이 선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