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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박 9개월 만에 이라크 바스라항 기항

해양수산부, 외교부의 적극 지원으로
한국선박 9개월 만에 이라크 바스라항 기항

지난 1월 SK해운(주) 소속 유조선 2척이 이라크 바스라(Basrah)에 입항하여 동 지역에서 9개월 만에 원유수송을 재개했다.

정부는 정세가 불안하여 국민안전이 우려되는 국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여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한국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에 대하여도 지난해 2015년 4월 3일부터 선원의 안전을 우려하여 여행금지국인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등 6개국에 대해 한국선박의 입항을 금지했다.

선박입항이 제한된 국가들은 원유, LNG, 자동차 등을 한국선사들이 운송하고 있는 국가들로서 정부의 입항금지 조치에 따라 외국선박을 이용하거나, 아예 영업을 중단함에 따라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

한국선주협회와 해양수산부, 외교부는 선원의 안전도 확보하면서 해운기업의 영업손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협의를 하였으며, 상기 국가에 입항한 선박에 승선한 선원이 상륙을 하지 않고 하역하는 즉시 출항하는 등 안전을 위한 제반조치를 확보한 상태에서 우리 선박이 입항할 수 있도록 한국인 선원의 예외적인 여권사용을 허가했다.

이번 여행금지국가들에 대한 선박입항 허용조치는 국민의 안전을 중시하면서도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한 외교부의 사려깊은 배려의 결과였으며, 특히, 외교부가 여행금지국 선박입항 허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해양수산부의 추천서 발급에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준 결과에 따른 것이었다.

해운업계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면서도 산업계의 어려움을 배려하여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준 외교부와 해양수산부에 감사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선주협회와 외교부, 해양수산부는 이라크 이외의 다른 여행금지국가들에 대한 선박입항 허용 방안을 해당 국가의 안보상황과 선원들의 안전을 고려하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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