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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위해요소관리기준 무상 컨설팅

16일까지 신청 받아 100개소 선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희망업소 10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내년 1월까지'무상 HACCP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

  

HACCP는 식품의 원재료 생산부터 소비자가 음식을 섭취하기까지 모든 공정을 밝히고 이를 중점 관리하는 고급 위생 관리 시스템. 전세계적으로 가장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식품위생관리제도로 꼽힌다.

  

식약청은 1996년 이제도를 처음 도입,현재 235개의 HACCP 적용업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특히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어묵류 등 6개 식품에 대해서는업소 규모와 종업원수에 따라 작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말에는 배추김치를 의무적용 식품으로 추가했다.

  

의무적용 식품은 △어육가공품(어묵류) △냉동수산식품(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만두류·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 배추김치 등이다.

  

식약청은"우리나라 대부분의 식품업소가 종업원 10인 이하의 영세업소로 HACCP 적용에 필요한 자금과 전문기술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사업은 식품업소에 대한재정·기술지원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계획 수립 등 전반 컨설팅 지원

  

지원대상은 의무적용업소를 우선으로 영세성, 적용의지, 다소비식품 등을 고려,100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며, 'HACCP 관리사업단(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업체는 참가신청서를 작성, 오는 16일까지 'HACCP 관리사업단'(02-2194-7440)에 신청하면 된다.

  

주요 컨설팅 내용은 △현장조사를 통한 작업장 시설·설비 등의 개선 △위해요소분석 △중요관리점 설정 및 모니터링 △개선조치 방법 설정 등 HACCP 계획 수립 등에 관한 교육·훈련이다.

  

식약청은 "이번사업으로 HACCP를 적용하고자 하는 소규모 업소들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HACCP 제도 활성화와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컨설팅 비용 뿐 아니라 시설개보수비용 지원 등 다양한 재정·기술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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