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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명칭 다시 살아났다

정부 승인없어 '한국국제해운협회' 명칭사용

신청 후 1년9개월여만에 불허 회신보내 물의 

해운법 '해운대리점업'규정에도 불구 변경돼

시장질서 확립 회원사 권익보호에 기능 강화

외국선사 협지 법인화에 가입회비 경감 적용

  

국내 진출한 외국선사들의 대리점 업체 모임인 관련 협회가 명칭문제로 2년 동안에 걸쳐 공식적인 명칭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면서 세계5위 해양강국을 지향하는 정부 정책에도 헛점이 들어났다.

  

이에 따라 그간 정부의 명칭 승인을 얻지 못하고 명칭을 사용한 한국국제해운협회는 9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ISAAK)로 명칭을 변경하는 정관 개정안을 확정 의결했다.

  

이 같은 사태는 2005년도 35차 정기총회에서 협회 정관 제1조에 해당하는 당시의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라는 명칭을 한국국해운협회라는 명칭으로 전격적으로 변경, 통과시켜 그해 3월11일 주무당국인 해양부에 명칭변경 신청을 했으나 해양부는  작년 12월 15일에서야 공식적인 문서상으로 협회 명칭변경을 불허한다는 통보를 협회측에 보냈기 때문이다.
 

  

해양부가 1년9개월여에 걸쳐 회신을 보류하다가 명칭변경을 불허한 사유는 해운법 제2조 7호에서 정의한 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협회로서 설립목적과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이유와 더불어 특히 국내외항선사들의 모임인 선주협회와의 업무영역 구분에 있어서도 혼선을 초래한다는 이유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해양부가 협회 정관 1조에 해당하는 명칭 변경 신청을 받고서도 이처럼 늦게 회신된 것은 구두상으로 명칭 변경 불허 통보를 했기때문이라고 해면하고 있다.

  

이 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자 이날 총회에 참석한 B회원사 대표는 당시 회장단이 협회 명칭 변경을 추진할 때 가당치 않은일이라고 규정하여 강력하게 반대했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추진하여 이러한 결과를 맞았다면서 지금이라도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로 인해 국내 진출한 외국선사들의 모임체는 정부 승인 없이 한국국제해운협회(ISAK)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그간 한국해운위상에 걸림돌로 작용한것으로 밝혀진 것은 물론 정부와 협회가 스스로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앞서 이날 총회는 전년도보다 5%증액된 3억700여만원의 올해 예산으로 협회 운영내실화로 회원사들의 업무활동 지원강화는 물론 선진해운제도 정착에 따른 관련법령등을 개선하도록 관계 기관에 건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업계 실태 파악으로 시장질서확립과 더불어 회원사 권익을 보호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 울러 항만운영개선 건의와 각종 요율인사 최소화 활동은 물론 업계 종사원들의 자질향상과 대외 홍보를 강화하는 주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244개 회원사 대표 가운데 143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총회서는 외국선사들이 현지법인 설립시 강입할 경우엔 기존회원사의 경우는 500만원가입비에서 250만원으로 경감시켜 부관하는 기준 등을 마련하여 적용하기호 했으며 월 회비도 미화 표시를 한화 표시로 변경하여 F등급에 한해 5천원인상하고 E등급부터 A등급까지 1만원씩 추가하여 차등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이상복 협회회장(사진)은 이날 회의를 진행하면서 "정관 개정으로 명칭 변경을 2년간 기다려 왔으나 작년말에서야 서신으로 불허 통보을 받았다"면서 " 급변하는 시대상황에 걸맞는 정책 변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외국선사들의 한국현지법인은 △CCNI코리아 △CMA-CGM코리아 △양밍한국 △ISS한국유니버살해운 △RCL코리아 등 5개사다. 이날 총회서는 업게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대리점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문제를 당국 등과 해결한 장한암 협운해운상무와 협회 강창우 부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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