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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 선주배상책임공제(P&I) 요율 인하

기본 요율 일괄 인하, 할인율 확대 등 최대 9% 인하

한국해운조합, 선주배상책임공제(P&I) 요율 인하
기본 요율 일괄 인하, 할인율 확대 등 최대 9% 인하


한국해운조합이 오는 5월 16일 갱신부터 선주배상책임공제(P&I)의 요율을 최대 9%까지 인하한다.


조합원사의 공제료 부담을 경감하고 해운업계의 어려움을 함께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2017년 1월 1일 선박공제 최대 13% 요율 할인에 이어, 선주배상책임공제(P&I) ▲전체 가입선박

공제 요율 2% 일괄 인하 ▲손해율 양호 업체에 대한 할인 5% 확대 ▲대형선단에 대한 할인 2% 확대 등이다.


조합은 이번 공제요율 인하에 대해 “공제 상품의 만족도를 높이고, 조합원의 안정적인 사업지원을 확대해나는 것이 조합의 목적”이라며 “전 선박에 대한 기본요율을 인하하는 만큼, 많은

계약자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합은 올해 1월 1일부터 1사고당 보상 한도액을 기존 3억불에서 최대 4억불까지 증액하였으며, 선종별 현안사항 해결 등 정책지원 사업도 확대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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