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2017년도 우수물류기업 인증업무 개시

2017년도 우수물류기업 인증업무 개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양창호)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는 해양수산부를 대행하여 오는 6월 19일(월)부터 2017년도 우수물류기업(항만구역 물류창고업) 인증 모집을 실시한다.


신청접수 기간은 6월 19일 월요일부터 7월 14일 금요일까지 약 4주간이며, 소정의 절차에 따라 10월 경에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우수물류기업(항만구역 물류창고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며, 「항만법」 제2조 제4호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항만구역 내에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자이다.


인증심사는 인증신청 접수 후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물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의 서류심사,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인증 승인이 결정된다.


인증업무 대행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는 물류기업의 참여확대 및 인증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신청접수 기간 동안 부산항, 인천항, 광양항 등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수물류기업 인증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 센터는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및 정기점검 시행을 맞이하여 인증업무 세부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우수물류기업인증센터는 2014년 우수물류기업 인증업무를 시작한 이래 2014~2016년 동안 총 6개 기업을 우수물류기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특히, 올해에는 2014년 최초 인증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기업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기업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구역 내 물류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항만부가가치와 항만관련 산업의 활성화 취지에 맞도록 심사항목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물류기업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관련하여 인증 심사 대상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지표 등을 감안해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중장기적 사업추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도 시행에 따른 정책효과 분석 및 홍보활동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우수물류기업 인증 세부규정 개선 및 실질적인 인증 혜택 발굴을 위해 관련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도를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증제를 개선하여 기업의 홍보 및 마케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수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이미지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