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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비상임 이사 공개모집

비상임 이사 3명 선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모집

한국해운조합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비상임 이사 공개모집
비상임 이사 3명 선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모집


한국해운조합이 4일부터 조합원이 아닌 비상임 이사 3명에 대한 공개모집을 시작했다.


이번에 임용 예정인 비상임 이사 3명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간이며,「한국해운조합법」및 한국해운조합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해당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비상임 이사의 지원 자격은 공고일 현재 한국해운조합 정관 제43조(임원의 결격사유) 및「공직자윤리법」제17조(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다른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을 받지 않는 자로, 경영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건전한 윤리의식과 적합한 직무수행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경력 요건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모집 지원 마감은 오는 7월 1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지원자는 제출 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직접방문을 통해 한국해운조합 인사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자들은 모집 마감 후 인사추천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심사 과정을 거쳐 총회의 선출 등을 통해 임용될 예정이다. 공개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www.haewoon.or.kr)의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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