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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태평양 꽁치 자원보존 위해 선박 척수 제한키로 결정

해양부,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제3차 연례회의(7월 10일 ~ 7월 15일) 참석

북태평양 꽁치 자원보존 위해 선박 척수 제한키로 결정
해양부,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제3차 연례회의(7월 10일 ~ 7월 15일) 참석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는 북태평양 수역의 주요 조업 어종인 꽁치의 자원보존 및 남획 방지를 위해 선박 척수를 제한하기로 결정하고, 우선 향후 1년 간 과거의 최대 조업 척수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였다. 한편, 일본 측에서 제안한 ‘꽁치 어획 쿼터(할당량)제’는 일본에 지나치게 편중(전체 쿼터량 56만 톤 가운데 약 43%)되는 등 문제가 있어 다른 회원국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7월 10일(월)부터 15일(토)까지 일본 삿포로에서 개최된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 North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제3차 연례회의에 참석하였으며, 논의 결과 이와 같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본이 ‘꽁치 어획쿼터제’를 제안하였으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러시아, 바누아투 등 회원국들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회원국들은 어획쿼터 배정의 불합리성 외에도 ▲ 다른 회원국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안한 점 ▲ 북태평양에서 자원 감소가 심각한 돔류가 아닌 자원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꽁치에 대한 어획한도량을 설정한 점 등을 들어 이를 반대하였다.  


그러나 회원국들이 꽁치에 대한 이번 합의에 대해 내년 7월에 일본 도쿄에서 열릴 예정인 제4차 연례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꽁치 자원보존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 고등어에 대해서도 꽁치와 동일하게 선박 척수를 동결시키고, 불법어업 선박 목록을 추가하는 등 북태평양 수역의 수산자원 보존을 위한 여러 합의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현 사무국장(문대연 박사)을 배출하는 등 기구 내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해당 수역에서는 15척의 우리나라 어선들이 꽁치와 돔류 등을 조업하여 작년 기준 약 1만 톤의 어획고를 올렸다.


양동엽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은 “현재 북태평양 수역의 꽁치 자원상태는 양호한 편이나, 5년 전부터 해당 수역에서 꽁치 조업을 시작한 중국어선의 조업량이 최근 7만여 톤까지 급증하는 등 꽁치 자원상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라며, “따라서 향후 우리 원양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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