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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하반기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단속기간 운영

대산지방해양수산청 하반기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단속기간 운영

 
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안완수, 이하 대산청)은 대산항의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오는 11월 6일(월)부터 17일(금)까지 2주간에 걸쳐 「하반기 무역항 해상안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산청은 이번 특별단속기간에 항로나 정박지 부근의 어구 설치 등 해상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항내에서 허가(신고) 없이 선박을 수리하거나 공사(작업)를 진행하는 등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각종 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평택해양경찰서와 협력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입건, 의법 조치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안완수 청장은 “무역항의 질서유지는 항만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대산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해양수산 분야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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