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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활자라 원산지표시 의무화

6월1일부터 시행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

 

수입산 활자라도 6월1일부터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입산 활자라에 대해 5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관련규정을 개정, 6월1일부터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전면적인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현재 수입산 활자라는 국내유통량의 약 60%정도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해 수입산 자라도 원산지 표시 품목에 추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시・도 등 관계기관 및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통해 수입산 활자라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현행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르면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자에게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수입산 자라의 수입은 2004년 222톤, 2005년 189톤에서 지난해에는 133톤으로 줄어든 추세이며 주로 중국과 베트남에서 수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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