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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인도 정부간 해운회담 개최

우리나라와 인도 정부는 지난 2월27일과 28일 양일간 인도 뉴델리 해운부 (Ministry of Shipping, Road Transport and Highways) 회의실에서 한·인도간 해운회담을 갖고 양국간에 이미 체결되어 있는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문제와 해운협정 체결문제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해운회담에 양국은 협상의제 선정에 있어 회의벽두부터 양측간에 공방이 있었으나, 양측이 각각 제기한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문제(한국 제기)와 해운협정체결 문제(인도 제기)를 공히 이번 협상에 있어 주의제로 삼기로 하되, 우리측이 제기한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문제를 먼저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문제의 경우 현행 이중과세방지협정 내용이 양국간 해운협력, 특히 양국 해운기업의 타방국 해운시장 진입에 있어 핵심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양국 조세당국에 현행 이중과세방지협정 상의관련 조항(협정 제9조 2항 및 부속의정서)의 개정을 각각 설득하기로 합의했다.

  

우리측은 양국 선사의 타방국 해운시장에 대한 참여율이 매우 낮은 점, 즉 당사국간 교역의 경우 동 참여율이 양국 모두를 합산한다하더라도 10% 내외에 불과한 것은, 동 근본원인이 현재 양국간에 체결되어 시행되고 있는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역차별적이고 불합리한 조세제도와 그로 인한 경쟁력 상실에 있음을 지적했다.

  

우리측은 구체적으로 한·인도 양국 선사들은 현행 이중과세방지협정의 규정들에 따라 타방국 해운시장에서 획득한 운수소득에 대해 해당조세를 10%만을 감면받고 있는데 반해, 양국 해운기업과 경쟁관계 하에 있는 많은 선사들의 경우 해당기업 소재국이 한·인도 양국과 해당기업이 획득한 해운소득에 대해 100% 또는 50%에 달하는 조세감면 혜택 부여를 규정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시행하고 있으며 더욱이 이러한 국가들이 미국·중국·일본·독일·영국·싱가포르 등 핵심 해운 및 화주국들을 포함, 수십여 국가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또 해운협정체결 문제의 경우는, 인도측이 1994년 제안한 초안을 일별한 후 그간의 국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한 수정초안을 우리측에 다시 제시하기로 하고 해당초안이 우리측에 전달된 후 이에 기초하여 추가적인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한편, 양국은 지난 1983년 이중과세방지협정 제정 협상 이후 지금까지 해운협력 개시를 위한 논의가 있어 왔음에도불구하고, 인도측이 철광석 수송권 및 화물적취권 배분(cargo sharing)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함으로써 양국간에 해운협정 체결문제는 물론 현행 이중과세방지협정상의 문제조항(제9조 2항 및 부속의정서) 경정문제에 대한 협의 또는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해 왔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해운회담 개최를 통한 양국간 관심사항 논의는 그 의미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구나, 우리측 해운기업의 관심 사항인 해운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에 대해 현행 협정이 양국간 해운협력 증진에 장애가 된다는 점에 양국이 인식을 같이 한 점은 향후 동 협정의 개정 협상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에 대해서는 양국 해운당국간 해운협정 연계 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양국간에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선주협회는 이번 회담결과를 기초로 개시될 예정인 현행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을 위한 양국 재정당국간 협상시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문제의 해운부문 이중과세 문제가 완전하게 해소되어질 수 있도록 현행 협정 개정(현행 협정 제92조 2항 및 부속의정서의 삭제)에 모든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이번 해운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지희진 해양수산부 해운정책팀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해양수산부 관계자와 한국선주협회 정해용 상무가 대표로 참여하였으며, 인도측에서는 Mr. Shri P. C. Dhiman 해운부 해운담당 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Mr. Shiri Vineet Garg 해운부 과장 등이 대표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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