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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 대상 크게 늘어

오는 7월부터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대상이 크게 늘어난다.

  

농림부는 28일, 현재 콩, 콩나물, 옥수수, 감자 4개 품목에 불과한 GMO 표시대상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용으로 수입이나 생산을 승인한 모든 농산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29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의 농산물을 혼합할 때 원산지별 혼합비율도 표시해야 하고, 가공품은 사용된 원료 농산물의 원산지가 모두 국산일 경우에만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원산지 표시제도에만 시행되던 신고포상금제도가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까지 확대되어 신고자는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이와 함께 농산물이력추적관리(Traceability)의 등록 신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로 신청창구가 일원화되고,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이력추적관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처리기간은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농림부는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국민에 제공할 '농산물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세부 절차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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