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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석탄부두 보수·보강공사 착공한다

울산항 정밀점검과 정밀 안전진단용역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석탄부두 보강공사 시행
2, 6, 7, 석탄부두 등 노후시설물에 대한 보수완료로 울산항만공사 최적 시설물 이관기대

  

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종국)에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03년과 2005년에 울산항 '부두시설물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연차적인 보수·보강공사를 시행한 바 있다.

  

올해는 석탄부두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비 6억원을 들여 보강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공사기간은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이다.


울산항 석탄부두는 1982년에 준공된 시설물로 현재 전용 석탄하역 부두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기적인 점검 및 일상 유지보수로 긴급한 유지보수보강을 필요로 한 긴급한 시설은 아니지만, 시설물의 사용성과 안전성확보, 내구연한 증진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유지보수·보강을 시행한 것이다.


이로써 울산항내 노후시설로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2부두, 6부두, 7부두, 석탄부두 등 모든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를 올해 내 완료하게 되어 울산항을 이용하는 해운업체, 하역업체 등의 이용효율성 제고 및 안전성 확보하게 되었으며, 오는 7월 출범하는 울산항만공사에 최적의 시설물을 이관하게 됨으로써 항만 운영에도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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