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모니터링 제도 확대 시행
불량 공산품ㆍ전기용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이 직접 나섰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소비자가 직접 시장감시에 참여하는 제품안전모니터링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시중 유통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직접 모니터링을 실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 1차 자율시정을 조치하고, 미 이행시 정부에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제도다.
기술표준원은 지난해 이 제도를 처음 도입, 생활·어린이·전기제품 3개 분야에서 실시했으며, 올해 영유아·안전품질표시 제품을 추가, 5개 분야로 확대ㆍ세분화했다.
분야별 모니터링 활동은 전담기관으로 선정된 소비자·시민단체 등 민간기관이 위탁·수행하게 된다.
각 단체는 모니터링 경험이 풍부한 소비자를 추천, 5개 분야별 소비자 제품안전감시단을 구성하며, 총 40명의 ‘제품안전감시단’은 전국 5개 권역별(수도권·대전·대구·부산·광주권)로 시판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직접 점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