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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해양정책으로 해양강국 앞당긴다=최장현 해수부 해양정책본부장

해양대국을 향한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2년 ‘21세기 일본 해양정책’을 수립한 데 이어, 최근 자국 해양관리를 강화하고 주변 해역의 해저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통합 해양행정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부터 요미우리신문을 중심으로 “국가 해양전략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으며, 급기야 한국의 통합 해양행정체계를 벤치마킹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해양기능을 통합하고 국가 해양전략을 새롭게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돼 왔다.

  

이러한 논의는 정치권에서도 공감대를 얻어 자민, 민주, 공명 3당 공동으로 해양기본법안이 입안되었고, 지난 4월 3일 중의원을 거쳐 4월 20일 참의원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되었다.
일본의 해양기본법은 ‘해양정책담당 대신’을 신설하고 내각에 해양정책 총괄기구로서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설치하며, 5년마다 해양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해양국들의 통합해양정책 수립 강화 움직임

  

올 7월 해양기본법이 시행될 경우, 일본은 이전과 달리 통합해양정책이 가능해짐으로써 해양관할권과 관련한 주변국과의 분쟁에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도, 조어도(釣魚島),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 등과 관련해서 일본이 우리나라 및 중국과 외교적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우리로서는 일본의 해양기본법 제정 및 향후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영국 등 주요 해양국들도 국가 차원의 중장기 해양전략을 재정비하고 해양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2004년 12월 ‘An Ocean Blue Print’를 수립하여 해양과학기술 개발, 연안관리 강화, 국제적 역할 증대 등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영국도 여러 정부기관에 산재한 해양관련 기능 통합을 위해 2008년을 목표로 ‘해양관리기본법’의 제정과 독립부처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해양강국 건설에 적극적 관심을 보이면서 국무원 직속으로 국가 해양정책 총괄기구를 설치하고 해양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내년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국가 해양전략의 중심, ‘해양정책본부’ 출범

  

이처럼 미국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이 해양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해양정책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27일 직제개편을 단행하고 ‘해양정책본부’를 출범시켰다.

  

해양환경과 해양안전 조직을 통합하는 한편, 국가 해양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종전의 해양정책국을 해양정책본부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 5과 1팀, 54명 수준이던 해양정책국이 본부장 아래 해양환경기획관 및 안전관리관 등 2명의 국장을 두고 총 12팀 126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조직으로 바뀌었다.

  

이번 해양정책본부로의 조직개편은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해양환경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국(局) 단위의 해양환경기획관을 신설했다는 점이다. 1997년 불과 90억원에 불과했던 해양환경 관련 예산은 올해 750억원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부는 오염해역준설, 해양쓰레기 수매, 해양생태계 보호 등 다양한 해양환경 보전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제정을 통해 종합 해양환경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했다면, 이번 조직개편으로 해양환경정책팀, 해양보전팀, 해양생태팀 등 3팀을 아우르는 실행조직을 갖게 된 것이다. 이번 해양환경기획관 신설로 개발위주의 압력에 맞서 연안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해양정책본부장 직속으로 해양법규팀을 신설함으로써 주변국과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및 대륙붕 경계획정 등 해양영토와 국제 해양법분야 국제협력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독도문제, EEZ 경계회담, 어업협정 등 해양경계를 둘러싼 제반 이슈가 국가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해양관할권 확보 및 해양주권의 실효적 행사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져왔다.

 

이번 해양법규팀의 설치는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해양관할권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해양정책본부 출범으로 해양수산정책 시너지 효과 기대

 

셋째,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안전 등 유사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얻어지는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환경과 안전관리 기능은 위해 요소를 사전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며 사후 복원을 꾀하는 등 기능면에서 연관성이 높다.

 

국내외적으로 환경과 안전분야는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로 앞으로도 이런 움직임은 지속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종전에는 환경과 안전관련 조직이 이원화되어 있어 정책협의가 어려웠고 정책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관련기능을 통합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고 해양환경과 안전을 포괄하는 통일적인 정책집행이 가능해졌다.

 

끝으로, 해양정책본부 출범으로 전체 해양수산정책에 대한 통합?조정기능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해양정책본부는 해양과학기술, 해양관광, 해양문화, 해양환경, 해양안전 등 다양한 스펙트럼에 걸쳐 업무 영역이 광범위하다. 업무 기능상 해양환경은 수산, 어업, 항만개발 등과 연관 있으며, 해양안전업무는 해운 및 국제물류업무와 밀접하다. 또 해양정책업무는 해운, 항만, 국제물류, 수산 등 여타 해양수산정책과의 연계되어야 하는데, 해양정책본부의 정책 총괄·조정기능이 강화되면 전체 해양수산 정책 집행의 효율성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세계 주요 해양국의 화두 “통합 해양정책 추진”

 

21세기 지구상에 남아있는 마지막 보고인 해양을 둘러싼 연안국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세계 주요 해양국들은 한국의 해양수산부를 모델로 삼아 통합 해양행정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2001년 인도네시아가 수산해양부를 설립한 데 이어 최근 일본, 중국 등에서도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하여 통합 해양행정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해양전략을 재정비하려 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 흐름은 1996년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해양수산부를 출범시키고 전방위적인 해양수산정책을 펼친 것이 글로벌시대 메가트렌드에 부합하는 올바른 정책방향이었음을 보여준다.

 

많은 미래학자들은 21세기는 분명히 해양이 세계흐름을 지배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곧 도래할 해양의 시대를 대비하지 않는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즉, 바다를 경영하는 우리의 어깨에 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해양수산부의 이번 조직개편은 우리의 통합 해양행정체계를 더욱 선진화하고, 중국, 일본 등 주변국에 비해 월등한 국가해양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세계 5대 해양강국(G-5)으로의 진입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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