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외국병원 최저자본금은 50억원으로
경제자유구역 승인과 관련된 행정처리 기간이 1개월 단축된다. 또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상법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은 50억원으로 정해질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14일 현재 국회계류 중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개발 관련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계획 변경 처리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고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처리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또 단위사업지구 면적의 10% 미만(최대 3만평) 면적 변경 등 경미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권 및 경미한 실시계획 변경승인권을 재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했다.
아울러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 처리를 위해 관계행정기관 합동심의회도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계류중인 개정법률안이 외국인의 국내법인 형태 병원개설을 허용하고 있어, 개정령안은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 규모를 50억원 이상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