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해양수산 유망기술 16건 발굴 신기술 상용화 지원 더욱 확대한다시험시공 시범구매 기회 부여 및 신기술 적용제품의 수의계약 등 혜택 확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2월 31일(화) 2024년 하반기 해양수산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로 총 16개 기술을 인증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양수산 유망기술의 상용화 지원 확대를 위해 2025년부터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에 대해 기술성과 현장 적용성 등을 평가하여 신기술로 인증하고 있다. 이번 16건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142건의 신기술을 인증하였다. 올 하반기에 인증을 받은 주요 기술로는 국내 최초 선박용 광자이로 콤파스 개발 기술, 키성장 기능성을 가지는 유산균 발효 굴 추출물 제형화 기술 및 굴 패각 적층 섬유 돌망태를 활용한 해안습지 보호 공법 등이 있다. 신기술 인증을 보유한 기업에는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 및 창업투자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을 선정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시험시공 및 시범구매 기회도 부여한다.
항만배후단지 규제 개선으로 입주기업 편의 제고편의점, 음식점, 병원 등 입주업종 확대, 입주기업이 설치한 시설물 등의 예외적 전대 요건 확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2월 31일(화) 1종 항만배후단지에 음식점, 편의점, 병원 등 업무·편의시설의 입주 업종 확대와 입주기업이 설치한 시설물 등의 전대 요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에서는 업무·지원시설의 입주자격이 주차장 운영업으로만 한정되어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의 근로자가 편의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었다. 또한, 입주기업이 설치한 시설물 등의 전대 요건이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유휴 공간의 활용이 제한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자문, 입주기업 대상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여 필요한 업무·지원시설을 발굴하고 입주기업이 설치한 시설물 등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양수산부는 1종 항만배후단지 업무·편의시설 부지에 편의점, 음식점, 병·의원 등 15개 업종*의 입주를 추가로 허용하였다. 또한, 항만배후단지의 관리기관이 배후단지 운영을 위해 필
해수부, 연안선박 통항 밀집도를 비롯한 주요 교통로 정보 공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2월 27일(금)부터 우리나라 해역의 교통안전을 위해 연안해역 통항 밀집도와 선박의 주요 교통로, 항행 안전정보 등 해상교통망 정보를 제공한다. 해양수산부가 2022년부터 시작한 ‘해상교통망 정보 구축 사업’은 선박 통항이 밀집된 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해상수송로를 확보하고, 해상풍력사업 및 자율운항선박 등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디지털 교통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해상교통망 정보는 5년 8개월간 수집한 선박 관련 공공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연안해역을 일정 크기(1km x 1km)로 격자화(약 41만 개)하여 개별 격자마다 교통 밀집도를 표출하고, 이를 연결하여 선박이 주로 이용하는 해상교통로를 보여준다. 이번에 제공되는 해상교통망 정보는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www.gicoms.go.kr)과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 mtis.komsa.or.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선박운항자나 해양개발 사업자 등은 해상교통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선박의 안전항해는 물론 해양개발 사업의 입지 선정 시 선박 통행의 지
한국해양진흥공사,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온기 나눔독거노인 등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친환경 목도리 500만원 상당 기부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안병길, 이하 ‘해진공’)는 12월 23일(월) 독거노인 등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친환경 목도리를 서구 및 영도구 노인복지관에 각각 120개씩(총 540만원 상당)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해진공이 기부한 친환경 목도리는 환경 오염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는 플라스틱을 업사이클링을 하여 제작하였으며, 영도구 및 서구 노인복지관을 통해 지역 내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에 전달될예정이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최근 어려운 대내외 환경으로 연말연시 취약계층의 겨울철 대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오늘 이 작은 나눔이 취약계층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온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진공은 2018년 공사 설립 이후, “희망더(+)海, 함께 나눔으로 배가되는 KOBC 희망물결” 사회공헌 슬로건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지역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 그 공로를 인정받아 부산교육청 ‘교육메세나탑’, 한국경영인증원 ‘상생경영 우수기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명문기업 실버
해수부 자율운항선박법 시행령 제정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운항선박법)」시행(2025년 1월 3일)에 앞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2월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은 AI 등 첨단기술을 운항시스템에 접목하여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선박으로서, 2032년 기준 세계시장 규모가 1,80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신산업이다. 이에,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하여 자율운항선박 관련 종합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담은 「자율운항선박법」이 올해 1월 제정되었다. 「자율운항선박법」은 해수부와 산업부가 1년여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세계 최초로 제정한 법률이다. 이번 시행령 마련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자율운항선박의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절차 및 내용, ▲성능 실증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사항 구체화, ▲해상물류체계 구축 및 연구개발 사업 등과 운항해역 평가 기준·방법, ▲실증 승인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가 담겼다. 동 법이 시행
해양이용영향평가 심의회 구성 등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평가항목·범위 등 사전 조정, 공공기관이 평가대행자 선정 등 사업자의 편의와 더불어 해양이용영향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내용 담겨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12월 24일(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협의 조항 등을 분리하여 제정(2024년 1월 2일)한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 내년 1월 3일(금)에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과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지역, 평가항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문가, 주민대표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사업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범위 등을 사전에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중요 항목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바다골재 채취, 해상풍력 등과 같이 사업 규모가 크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사업은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해양환경공단)에서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