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운 저시황 대응 ‘긴급상황 점검회의’ 개최…컨 운임, 팬데믹 이전 수준 회귀3개월 새 45% 하락한 컨테이너 운임…민관 합동 ‘비상대응TF’ 가동 논의 최근 컨테이너 해상운임의 급락세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해운시장 안정화 대응에 본격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3월 26일(수), 서울 해운빌딩에서 긴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국적선사 및 관계기관과 함께 시황 악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HMM 등 9개 주요 국적선사와 한국해운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이 참석해, 최근 급격히 하락 중인 컨테이너 해상운임의 동향과 전망을 공유하고 선사의 대응 전략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실제 컨테이너 해상운임은 지난해 12월 2,373포인트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 1월 2,243포인트, 2월 1,691포인트, 3월 7일에는 1,436포인트, 3월 14일 1,319포인트, 3월 21일 기준으로는 1,293포인트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3개월 사이 45% 가까운 하락폭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 평균 수준과 유사한 수치다. 업계에서는 “운임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갔지만, 연료비와 인건비 등 운영비는
정부·민간·공공이 함께하는 ‘어복버스’ 출범해수부, 7개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섬·어촌 어업인 복지서비스 확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섬과 어촌 지역 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어(촌)복(지)버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3월 26일(수)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7개 민·관·공공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동 협력에 나선다. ‘어복버스’ 사업은 지리적 여건상 의료·행정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섬과 어촌 지역 어업인에게 비대면 진료, 이·미용, 목욕, 행정 상담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이다.올해 사업은 전국 유인도서 200개소, 어촌계 100개소, 수협 45개소를 대상으로 10개월간 진행되며, 섬 지역에는 원격의료와 생활편의 서비스를, 어촌 지역에는 방문진료 및 노무·세무 상담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LG유플러스 ▲HK이노엔 ▲부산항만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사)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 등 8개 기관이 참여했다.각 기관은 ▲사업 총괄(해수부) ▲기금 출연 및
해수부, 항만·연안정비 SOC사업 신속집행 간담회 개최건설경기 회복·민생 안정 위한 조기예산 집행… 현장 안전교육·설계기준 개정도 병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3월 26일 오송OCC컨벤션센터에서 2025년도 항만 및 연안정비 SOC사업의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기조에 발맞춰 민생 안정과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1분기 예산 집행률 42%, 상반기 69.5% 달성을 목표로 항만 및 연안정비 분야의 SOC 예산을 조기 투입할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항 등 전국 51개 건설현장의 현장소장 및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예산 집행의 필요성과 절차를 공유하고 업계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병행된다. (사)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의 교수가 초빙돼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건설기계에 대한 실무 중심의 안전교육이 실시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부가 현재 추진 중인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개정 작업의 현황과 향후 계획도 현장에 공유된다. 이번 개정은 우리나라
해수부, 6건의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민생·경제 지원 위한 ‘패스트트랙 입법’ 속도전수산직불금 대상 확대·규제 완화 등 민생 체감형 정책 신속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을 비롯한 총 6건의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책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입법 일정을 평균 3~4개월 이상 앞당긴 것이 특징이다. 가장 주목되는 개정안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그간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노지 내수면양식업이 소규모 어가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약 900여 명의 내수면 어업인이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규 건조된 유조선이 시운전 시 납부하는 방제분담금이 기존 톤당 2.74원에서 1.41원으로 절반가량 인하됐다. 시운전 단계에서는 유류 적재가 없어 사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로, 업계 비용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도서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습지보호지역 내
해양수산부, 제30회 바다의 날 기념 ‘대국민 릴레이 콘텐츠 공모전’ 개최5월 8일까지 주제어·포스터·숏폼 등 공모… 바다의 가치 국민과 함께 나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한국해양재단(이사장 문해남)은 제30회 바다의 날(5월 31일)을 기념해 오는 3월 25일부터 5월 8일까지 ‘대국민 릴레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우리의 해양 DNA로 세계를 리드하자’를 주제로 바다의 중요성과 해양문화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공모전은 릴레이 형식으로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 공모전은 바다의 날을 대표할 수 있는 ‘주제어’를 선정하는 부문으로, 오는 4월 7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2차 공모전에서는 1차에서 선정된 주제어를 바탕으로 ‘포스터’와 ‘해양문화콘텐츠(숏폼 영상, 이모티콘, 웹툰)’를 공모하며, 4월 10일부터 5월 8일까지 작품 접수가 가능하다. 공모전은 바다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공모기간 내 네이버폼(https://naver.me/G2E6Jo0M)을 통해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 또는 씽굿, 올콘 등
해양수산부,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2-3단계 개발 본격 착수2027년까지 23만 제곱미터 조성… 민간자본 689억 원 투입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3월 25일,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의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발사업은 총 689억 원 규모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2027년까지 평택‧당진항 일원에 약 22만 9000제곱미터(축구장 32개 규모)의 항만배후단지를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시행은 경기평택항만공사가 맡으며, 조성된 부지는 직접 사용하거나 민간에 분양·임대할 계획이다. 개발 예정지에는 신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과 연계한 업무편의 및 공공용 시설 부지 약 14만 2000제곱미터, 그리고 복합물류기업 유치를 위한 물류·제조시설 부지 약 8만 7000제곱미터가 포함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2024년 마련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방식에 대한 공공성 강화방안'을 최초로 적용한 사례로, 지난 3월 10일에는 경기평택항만공사와의 변경협약도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분양가는 토지 취득단가의 115% 이내로 제한되며, 전체 부지 중 40%는 공공·공용시설용으로 사전 확보된다. 강도형 해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