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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선사들의 환적화물 안전운임 집행정지신청 받아들여

서울고등법원 선사들의 환적화물 안전운임 집행정지신청 받아들여

서울고등법원은 6월15일 고려해운 등 13개 국적 컨테이너선사의 ’21년 환적화물 안전운임 적용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법부는 금번 집행정지 결정 이전에도 환적화물에 대한 안전운임 적용에 대해 이미 1월 8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지 않은 운송품목에 대하여 안전운임을 공표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21년 안전운임고시에 또다시 환적화물을 포함시켰고, 이에 대한 해운업계의 고시 개정 요구도 거부하여 선사들은 또다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2020년부터 3년간 시범시행중인 안전운임제도의 법정 적용대상은 수출입컨테이너와 시멘트로서 환적화물은 적용대상도 아닐 뿐더러 해운업계의 의견 청취도 없이 요율과 구간을 결정하여 57%라는 과도한 인상률과 실제 운송형태와 상이한 구간설정으로 해운업계는 현장에서의 막대한 혼란과 회복할 수 없는 금전적 손실을 감내하고 있다.

한국해운협회 관계자는 “환적화물에 대한 무리한 안전운임 적용이 현장에서 불필요한 대립과 논란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국토부는 금번 집행정지 판결을 존중하여 환적화물을 안전운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선사-운송사-화물차주간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현안사항들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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