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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만물류협회 스마트항만시대 항만물류업계 발전 필요

한국항만물류협회 스마트항만시대 항만물류업계 발전 필요

한국항만물류협회(회장 김종성)는 항만하역시장 안정화와 항만물류업계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6월 15일(화) 협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김종성 회장은 항만물류업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선·화주의 최저가 경쟁입찰과 업체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 수년째 계속되는 물동량 정체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하면서, 항만하역시장 안정화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과 여론 형성을 통한 업계의 인식개선 및 참여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항만물류업계의 현안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응답이 오고 갔다. 



Q. 취임하신 지 2년이 지났는데 회장직을 맡아오면서 느낀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요?

A. 국내외 항만이 빠르게 스마트항만으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협회가 선도적으로 대처하고, 회원사의 권익향상, 항만하역시장의 안정화와 항만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자리인 만큼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향후에도 항만물류업계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Q. 협회의 당면 현안과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시요?

A. 우리나라 항만물동량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으나, 항만시설 공급 증가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선·화주의 최저가 경쟁 입찰 등으로 항만물류업체간 과당경쟁을 초래하여 하역요금의 50~60% 수준 밖에 받지 못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영 수지가 악화되어 정부의 지원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협회에서 항만하역시장 안정화와 항만물류업체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정부에서 인가한 항만하역요금을 선사, 화주, 항만물류업체 모두가 준수할 수 있는 제도와 컨테이너전용부두 운영사의 경영수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임대료 산정 방식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만시설 보안료는 운영사에서 보안에 소요되는 비용대비 약 25% 수준으로 매우 낮아 항만시설 보안료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항만하역요금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용어 순화와 항만하역요금 조정 방식의 합리적 인상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만물류업체를 위해 항만시설사용료 감면기간 연장 및 감면율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Q. 공정위는 하역사의 항만하역요금 준수 협의 행위를 담합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업계의 대응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A. 항만하역요금은 정부 인가요금으로 계약당사자 모두가 준수해야하나 계약협상에 우월적 지위에 있는 선·화주의 최저가 경쟁입찰 등으로 항만물류업체간 과당경쟁을 초래하여 항만하역요금 준수가 어렵고, 공정위는 항만하역요금을 준수하고자 하는 협의 행위 등을 부당 공동행위로 인식하여 항만하역시장 불안정 요소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협회는 항만물류업체간 항만하역요금 준수 협의 및 항만하역 계약당사자(선사, 화주, 항만물류업체) 모두가 정부에서 인가한 항만하역요금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도출된 방안을 입법 추진할 계획입니다.

Q. 컨테이너 하역요금 인가제, 항만시설 보안료 등 요율 현실화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A.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컨테이너 하역요금 개선방안과 항만시설 보안료 현실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컨테이너 하역요금 개선방안은 `21. 8월에, 항만시설 보안료 현실화 방안은 `21.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협회에서는 운영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발표로 일감과 고용감소가 우려됩니다. 손실 보상 대책은 논의 되고 있습니까?

A. 정부의 탈석탄 정책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유연탄 하역량은 `19년도에 -7.3%, `20년도는 -18.2% 감소하였으나, 항만물류업체는 발전소와 계약상 하역책임량 준수와 안전작업을 위해 인력, 장비 등 고정 비용은 줄일 수 없어 경영수지가 지속적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항만물류업체가 최소한의 고정비용은 확보할 수 있도록 부두당 연간 5백만톤을 기준물량으로 정하고 이에 못 미치는 물량에 대해 기본요금의 50%를 보전하는 “물량연동제”신설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Q. 정부 주도로 항만 운영사 통합이 진행되는 가운데 항만 운영사들 사이에선 운영사 통합과 물동량 증가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항만 개발에 부정적인 기류가 포착됩니다. 협회의 입장은 어떤가요?

A. 해외항만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두운영사 통합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항만 전체의 경쟁력 확보와 국내외 항만시장 환경변화 및 물동량 추이 등을 검토하여 하역시장이 안정화된 후 부두운영사간 합의점 도출을 통하여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항만개발도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합니다.


Q. 최근 항만 산업재해 문제가 대두되고 정부와 국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추진중 입니다. 협회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A. 중대재해처벌법이 `22. 1월부터 시행됩니다만, 산재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는 항만물류업체에 대해 과도한 처벌보다는 산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관리 의무를 구체화하고, 안전관리 의무를 다할 경우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 보완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시행령 입법과정에서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업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항만물류업체가 안전시설장비 도입시 설비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으로 협회는 각 항만의 안전시설장비 약 229억원을 수요 조사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해수부에 건의하고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항만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항만근로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표준화된 항만하역 안전매뉴얼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지속적으로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TOC부두의 항만현대화기금 납부가 5년간(`17년~`21년) 면제된 상태입니다. 기금 납부면제 연장 가능성은 없나요?

A. `17. 7월 항만 노·사·정 상생협약 체결 시 항만현대화기금을 5년간 한시적 면제(`17년~`21년) 하고 추후 노·사·정이 납부면제 연장을 재검토키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TOC부두 운영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납부면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항운노조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Q. 업계와 당국에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A.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항만물동량이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첫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만물류업계는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항만물류업계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서로 경쟁관계가 아닌 상생하는 관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항만하역요금 준수가 제도화되어 항만하역시장이 안정화되고, 물동량 감소로 경영수지가 악화된 항만물류업계가 해외 항만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컨테이너 임대료 개선, 항만시설 사용료 연장 및 감면율 확대 등 지원 대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성 회장은 항만물류업계의 현안 사안들은 언론인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지 못하면 성공을 거둘 수 없다며 많은 관심을 요청하고, 앞으로도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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