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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협회•전국상선선원노동조합연맹, 노사 상생협력 모범 사례

한국해운협회•전국상선선원노동조합연맹, 노사 상생협력 모범 사례 해운분야 노사 공동선언문 발표

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성용)은 9월 25일 오전 11시 30분, 부산 중앙동 마린센터 2층 선원노련 위원장실에서 ‘선원 일자리 혁신과 해운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지난 1997년 노사합의를 통해 도입한 국제선박등록제도를 계기로 비약적 발전을 거듭해왔다. 2004년 총 474척이었던 국제선박이 2022년 1,317척에 이르고 있고, 한국인 선원은 2007년 ‘한국인선원의 고용안정과 적정규모 유지를 위한 노사합의’ 이후 연간   5천 명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노사간 상생협력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된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해운분야 노사는 지난 5월, 앞으로 다가올 글로벌 해운경쟁시대를 대비해 선원 근로조건을 선진국형으로 혁신하고, 선원인력운영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이를 위해 약 4개월에 걸쳐 노사간 밀착 교섭을 진행하였고, 그에 따른 대타협의 결과물을 오늘 발표하게 된 것이다. 

노사 공동 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사회·문화 환경에 맞게 선원들의 승선근무기간을 단축하고, 유급휴가를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며, 선박 내 초고속 인터넷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함으로써 선원직 기피 이유였던 이(離)사회성, 이(離)가정성 등 이격생활을 극복하는데 노사가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해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선원 고용 제한 제도를 한국인 선원 의무 승선제로 전환하는 등 선원 인력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자는데 뜻을 함께했다. 

이번 합의사항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에 대해 노사가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

노사는 큰 틀에서의 합의 내용을 현실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별도의 교섭기구를 통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부안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는 앞으로 다가올 10년을 대비하는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선원인력정책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해운협회 정태순 회장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해운산업의 불황에 대비하여 노사간 상생협력이 그 어느때 보다 더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국가 수출입 물류와 경제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해운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미래 지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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