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 단속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해양수산부가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3주간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3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소비자 신뢰 회복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다.
점검 대상은 수산물 제조 유통 판매업체와 음식점, 배달앱 판매처 등이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과 국민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단속을 수행한다.
중점 점검 품목은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오징어 낙지 명태와 제철 수산물인 활가리비 활참돔 방어다. 최근 국제적 보호 논의가 진행 중인 뱀장어와 중국산 비중이 높은 바지락도 집중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2차 특별점검보다 점검 품목과 범위를 넓혀 현장 점검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박승준 어촌양식정책관은 원산지 표시는 공정하고 안전한 유통 환경의 기본 요건이라며 철저한 점검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