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출입자에 안전수칙 의무화, 중대재해법 위반 시 등록 취소 기준 강화
해양수산부는 항만 내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산업재해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11월 1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항만 재해를 현재 연간 330건 수준에서 오는 2030년까지 절반 수준인 165건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4대 전략과 11개의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첫 번째로, 항만사업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항만 출입 정지 조치나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점검 강화를 위해 현재 11명인 항만안전점검관을 2026년까지 22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두 번째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현재는 2년 내 4회 이상 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사업자 등록이 취소됐지만, 앞으로는 2회 위반만으로도 등록 취소가 가능하도록 기준이 변경된다.
세 번째 전략은 항만운송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선박 대형화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아진 줄잡이, 화물 고정업, 검수·검량업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스마트 에어백, 고소 작업대, 충돌 방지장치 등 안전장비 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안전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운송업체에는 전문 안전 컨설팅을 제공해 사전 예방 조치를 도울 계획이다.
네 번째 전략은 현장 중심의 교육 강화와 민관 협력을 통한 안전문화 정착에 있다. 특히 사고 비율이 높은 신입 근로자들의 안전교육 시간을 기존 14시간에서 최대 20시간까지 확대하고, 작업별 사고 사례나 항만별 위험 요소 등을 포함한 현장 중심 교육 콘텐츠를 새롭게 도입한다. 아울러, 선사와 소규모 운송업체,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안전 관련 재원 투자, 운송업체의 규모화, 제도적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인공지능(AI) 기반의 ‘항만재해 예측 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이다. 항만의 작업환경, 기상, 재해 데이터를 AI 모델에 적용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인식하고, 필요한 대응조치를 제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항만별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항만안전 평가제도를 도입해, 우수 항만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위험도가 높은 항만에는 맞춤형 안전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며, 항만 또한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번 대책을 통해 항만 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