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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공, ‘한국형 선박 조세특례’ 신설 본격 추진… 친환경 선박 전환 가속화 기대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안병길, 이하 해진공)가 국내 해운업계의 친환경 선박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한국형 선박 조세특례’ 제도 도입에 본격 착수했다. 글로벌 해양환경 규제 강화에 대응해 친환경 선박 도입을 촉진하고, 민간 선박금융 시장 참여를 유도하려는 전략이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단계적으로 강화되면서, 전 세계 해운업계는 탈탄소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국내 해운업체들의 친환경 선박 도입률은 2024년 말 기준 7.1%에 불과해, 글로벌 평균인 19.5%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비용 구조와 불확실한 연료 인프라, 운임에 반영되지 않는 친환경 투자 부담 등이 주요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서 해진공은 조세 특례 제도를 통해 친환경 선박 투자비 부담을 낮추고, 민간 기업의 투자 유인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새롭게 추진되는 ‘한국형 선박 조세특례’는 세액공제와 가속상각제도 등을 활용해 선박 건조비용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제도 도입 시 선사의 투자 판단을 앞당기고, 중장기적으로 해운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적으로도 유사 사례는 확산 중이다. 일본은 2024년 세법 개정을 통해 메탄올, LNG, 암모니아 추진선 등 선진선박에 대한 가속·조기 상각 특례를 도입했으며, 프랑스 역시 2023년부터 친환경 선박에 대해 구체적인 세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해진공은 이번 조세특례 신설과 관련해 △국내 친환경 전환 현황 △업계 수요 △국제 규제 추이 등을 종합 분석한 예비타당성평가(예타) 요구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다. 제도 도입이 현실화되면 국내 친환경 선박 발주가 더욱 활성화되고, 조선·연료공급 등 연관 산업에도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병길 사장은 “한국형 조세특례는 친환경 선박 전환에 실질적인 동력을 제공할 제도”라며, “선박금융 시장 내 민간 투자 확대와 친환경 인프라 산업 성장에도 긍정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운업계의 현실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진공은 오는 11월 26일(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친환경 선박 투자 촉진 조세특례 신설 추진 토론회’를 열고 제도 설계 방향과 해외 정책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해운업계 관계자와 정책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제도 실효성과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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