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 대상 법에 명시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가 항만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는 업체 가운데 어떤 주체가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선박입출항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5일(금)부터 2026년 1월 14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위험물 하역을 위한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법령 차원에서 분명히 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 선박입출항법은 항만 하역 현장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에게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에 대한 정의나 대상 범위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유류·가스와 같은 도서 주민 생활필수품이나 어항 공사에 사용하는 화약 등도 항만을 통해 운반되면 모두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별도의 업무처리 지침을 통해 대상 범위를 정하고 승인 업무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행정지침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고,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위험물 하역 범위를 둘러싼 민원도 이어지면서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대통령령(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 근거를 신설했다. 앞으로는 시행령에서 위험물의 종류, 취급 규모, 작업 형태 등을 고려해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있는 대상을 명시하게 된다.
아울러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위험물 하역자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 의무 대신 하역 신고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들이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에는 필수적인 안전조치 의무만을 부담하도록 해, 도서 주민 생활필수품 운송 등까지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는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개정으로 위험물 하역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면서도, 항만을 통한 필수 물자의 공급이 불필요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 강도를 조정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험물 자체안전관리계획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위험물 안전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6년 1월 14일(수)까지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sunflower80@korea.kr
)로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해양수산부 누리집 및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