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홍콩 선박재활용협약 케이프타운협정 가입서 IMO 기탁
정부가 선박 안전과 선원 보호, 해양 환경 보호 강화를 위한 국제 규범 이행에 동참한다. 정부는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선박재활용협약)과 2012년 케이프타운협정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를 마치고 12월 23일(현지 기준) 영국 런던에서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앞으로 가입서를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기탁으로 한국은 선박재활용협약 29번째 가입국, 케이프타운협정 26번째 가입국이 됐다. 두 협약 가입동의안은 12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박재활용협약은 선박 건조부터 폐선까지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박 재활용 과정에서 근로자 안전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09년 홍콩에서 채택됐으며 올해 6월 26일 발효됐다. 협약에 따르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500톤 이상 선박은 유해물질목록을 관리하고, 정부가 인증한 선박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해야 한다.
정부는 협약 가입을 통해 국적선의 안정적 운항을 뒷받침하고 선박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선박재활용협약은 가입서 기탁일로부터 3개월째 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정부는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국내 법령인 선박재활용법안을 제정하는 등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케이프타운협정은 24미터 이상 원양어선의 선체 구조, 기관, 구명설비, 비상 훈련 등 안전 요건을 규정한 국제협정으로 201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채택됐지만 아직 발효 전이다. 발효 요건은 공해에서 운항하는 24미터 이상 어선 합계 3600척 이상, 22개국 이상 비준을 충족한 뒤 12개월째 되는 날부터 발효되는 구조이며, 현재 3016척, 25개국이 비준한 것으로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협정에 선제적으로 가입함으로써 국제 기준 논의의 초기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협정 이행 시 국내 원양어선의 복원성과 선체 구조가 강화되고, 퇴선훈련과 소화훈련 등 세부 의무 기준 마련을 통해 조업 현장의 안전 수준이 높아지며 선원 근무 안전성도 개선될 것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원양산업발전법, 어선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원양어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두 협약 가입을 계기로 IMO 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높이고, 선박 안전과 선원 보호, 해양 환경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