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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 해양이용영향평가 첫 평가대행자 선정 완료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태안 흑도지적 바다골재 채취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영향평가 평가대행자 선정을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올해 1월 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라 공단이 평가대행자 선정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첫 사례다. 해양이용영향평가는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해양환경 분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평가대행자를 선정하도록 해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공단은 선정 과정에서 표준화된 대행비용 기준을 적용하고, 운영 역량과 전문인력 보유 현황, 유사 사업 수행 실적 등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을 종합 검토했다. 또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대행자의 전문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강용석 이사장은 “이번 대행자 선정은 사업자와 대행자 간 종속적 구조에서 벗어나 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절차를 객관적으로 이행하고 대행자의 전문성을 검증해 공신력 있는 제도 정착과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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